[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가 아닌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아니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안됨
[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가 아닌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아니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2.6.2 충남 부여군 부여읍 OO리 OOO외 2필지 답 1,911㎡(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8.11 청구인에게 92귀속 양도소득세 39,250,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이복형제인 OOO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로서 76.3.9 재산상속과정에서 부득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여 7년 2개월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 청구인은 취업으로 대전으로 주거를 옮기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母 OOO가 경작하고 청구인은 휴일등을 이용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