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전2928 선고일 1994-02-07

[요지]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1.7.26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등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았는바, 처분청이 위 연부연납허가 내용에 따라 1993.7.1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2차년도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위 1991.7.1 자로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연부연납세액의 고지는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의 납부기한에 앞서 세액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다시 알려주는 절차일 뿐, 이 고지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1991.7.1. 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6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심사청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