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고정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전2895 선고일 1994-03-11

[요지]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인지 쟁점고정자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2562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한 93년 1기분 부가가 치세 33,33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9.23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업 허가를 받고 92.12.7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등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던 중 93.3.19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전환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사업이 사실상 폐업되었다하여 이를 직권폐업하고, 93.2.20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O으로부터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아래의 고정자산(이하 “쟁점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하여 93.1기분 부가가치세 33,330,000원을 93.6.16 결정고지 하였다. 품 명 매입가액 공급자(제조자) L.P.G 저장탱크 50톤 4기 회전식 자동충전기 1대 고정식 자동충전기 1대 액송펌프 3세트 가스압축기 2세트 180,000,000 70,000,000 28,000,000 9,000,000 16,000,000 (주)동아 케이.엠 합 계 303,000,000 아 래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4 심사청구를 거쳐 93.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을 신축하다가 외부신용도 및 자금사정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장 신축 및 설비공사를 계속하여 93.7.7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시설완성검사를 필하고 93.7.22부터 상품판매를 개시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상실됨이 없이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외 법인에 승계하였으므로 쟁점고정자산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법인으로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이 93.3.25 신청한 법인사업자등록서류에 청구인의 개인사업을 양수한다는 계약서등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법인설립후 계약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근거가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전환을 하였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다만 관련세법의 무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고정자산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라 청구외 법인에 양도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93.5.18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청구외 법인이 93.3.25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한 개시대차대조표에 쟁점고정자산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개인사업을 직권폐업하고 쟁점고정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계약은 체결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사업장 신축공사에 전념하고 있었고 회계실무종업원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지식의 무지로 당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개시대차대조표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사업이 청구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개인사업과 청구외 법인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및 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92.9.23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업의 허가를 득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을 설립한 직후인 93.4.3 법인설립에 따른 상호변경을 사유로 해서 변경허가를 받아 허가자를 청구인 개인에서 청구외 법인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외 법인명의 사업장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완성검사를 93.7.6 받아 합격하였으며, 셋째, 쟁점고정자산은 리스물건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와 시설대여계약을 92.2.26 체결하였다가 법인설립후 청구인, 청구외 법인, 청구외 OOOO(주)가 시설대여이용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고정자산의 이용자 명의를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법인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당초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청구외 법인이 승계하였으며,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으로부터 충전소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200,000,000원의 채무를 청구외 법인이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며, 다섯째, 청구인은 92.12.7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93.1.20부터 93.7.2까지 사업장의 사업용 건축물, 시설물등의 설치공사가 진행되었고 93.7.22에야 상품매출이 있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시기인 93.5.18 현재 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은 세무대응능력을 갖추어 조사에 임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뢰할만 하다고 보이며, 여섯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사업의 포괄승계는 그 성질상 개별적인 재화에 그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하는 개별재화와는 달리 전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양수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장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양수인은 사업장·사업규모·업종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여 계속 영업을 하게 되므로 사업의 경영주만 바뀌는 경영자적 지위승계로서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점과 설령 사업의 포괄승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매출세액계산과 매입세액계산의 절차만 복잡하고 실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 바(국심 91서2562, 92.3.14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 위의 사실들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한 실질과세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사업의 포괄양도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인설립에 따른 개시대차대조표상에 쟁점고정자산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인지 쟁점고정자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고정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