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2801 선고일 1994-02-01

[요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불가능한 세액이므로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1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없이 92.9.22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건물 신축공사 대금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2년 제2기분 19,211,400원과 93년 제1기분 17,760,91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93.8.2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0 심사청구를 거쳐 93.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3.7.25 금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92.2.22부터 부동산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공사대금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영업의 종목에 관계없이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당연히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당초 면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92.9.22부터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93.4.22에 와서야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불가능한 세액이므로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되는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7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된 세액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규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이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88서147; 88.4.19, 대법원 84누163; 84.7.10 동지)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임대용 건물신축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환급불가능한 세액으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