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 ○○의 사채 5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2795 선고일 1994-01-14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를 보면 이자 지급 및 담보설정등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으며 피상속인 ○○의 대여금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이자 지급이나 상환사실이 없는 등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 이외의 달리 채무를 인정할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1.6.15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으로서 91.11.19 상속세 27,127,05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사채 500,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93.3.18 청구인에게 상속세 361,611,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1 이의신청과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OOO) 생존시 여관 및 OO빌딩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친지(사위와 사돈)로부터 700,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건물 준공후 200,000,000원은 상환하고 5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있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를 보면 이자 지급 및 담보설정등에 대한 약정사항이 없으며 피상속인 OOO의 대여금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이자 지급이나 상환사실이 없는 등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 이외의 달리 채무를 인정할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피상속인 OOO의 사채 5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동법 제2조에서 채무의 입증방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위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지급이자에 관한 증서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 OOO이 친지인 OOO(사위) 및 OOO(사돈)에게 위 사채 50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차용증원본·차용금 수령근거서류등)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일반적으로 사채차용시 그 원리금 확보책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기 직전에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으로부터 대여금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동 판결문(91가합 469, 91.4.24, 91가합520, 91.5.1)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은 피상속인이 궐석한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일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91.6.15)하기 직전에 내려진 판결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 OOO의 부채 5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피상속인 OOO의 채무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