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2764 선고일 1994-05-19

[요지]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이 505,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夫·父)인 청구외 OOO이 90.11.11 사망함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외 5필지 대지 499.1㎡ 및 위 지상 점포·주택 270.25㎡와 같은시 동작구 OOO동 OO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91.5.3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위 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512,500,000원(사채: 7,500,000원, 전세보증금: 505,000,000원)를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위 사채 7,500,000원은 그 입증자료가 불비함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전세보증금은 89,000,000원이라고 보아 당해금액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고 93.3.3 90년귀속분 상속세 187,613,810원 및 동 방위세 30,386,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28 이의신청을, 93.7.21 심사청구를 거쳐 9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① 피상속인이 85.7.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대지 132㎡』를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7,5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피상속인이 형편상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의 병환이 중환상태에 이른 90.6.20 채권자인 위 OOO에게 당해 채무상당액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였는 바, 위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들이 신고한 전세보증금 505,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임차인등을 상대로 탐문 조사 함에 있어서 일부에 대하여는 피상적으로 조사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미확인 사항을 추정하여 전세보증금을 89,000,000원으로 확정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피상속인이 위 OOO로부터 서대문구 OOO동 OOOOOO 대지·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90.6.20에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있고, 당해 채무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거나 이자지급등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사채 7,500,000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처분청은 현지에 출장하여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89,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반면에,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이 505,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사채 7,5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
  • 나. 피상속인의 사채 7,5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청구인제시 약속어음증서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90.6.20 청구외 OOO 앞으로 92.6.20을 지불기일로 하여 7,5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중의 일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이 85.6.8 채무자를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약속어음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이자등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채금액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외 5필지 지상 점포 270.25㎡』를 OOO등 8인에게 전세보증금 420,000,000원으로 임대하고, 같은시 동작구 OOO동 OOOOO OO OOOO(50평형)를 청구인의 사위 OOO에게 전세보증금 85,000,000원으로 임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상속세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 조사하고서 청구인의 신고 전세보증금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부인하고 현지에서 조사 확인한 89,000,000원을 그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임차인이 OOO 등 8인으로 되어 있는 전세계약서 1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계약서를 보면 이 건 상속개시일(90.11.11)전인 90.1월~90.5월중에 모두 재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월 임대료 지급방식의 임대가 아닌 전세보증금 지급방식의 임대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그 이유를 피상속인의 치료비 조달을 위해 위 기간중에 전세보증금 방식으로 임대방법을 모두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점포 임차인들중 청구외 OOO와 OOO 등 2인이 작성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 사망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는 점포·주택 9평을 월세 300,000원에, 임대보증금 2,000,000원으로 임차하고 있었고 청구외 OOO는 점포 9평을 월세 300,000원에, 임대보증금 7,000,000원에 임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각각 확인하고 있고, 또한 위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조사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다른 일부 임차인들도 위 2인의 임차인들과 같이 월 임대료 지급방식으로 임차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상속인이 이 건 점포·주택 등을 월 임대료 지급방식으로 임대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당 심판소에서 현지에 출장하여 부동산중개인들로부터 이 건 점포 인근의 점포·주택의 임대현황을 조사한 바 이 건 점포와 같은 구한옥 건물의 경우는 평당 월 임대료가 7만원~8만여원, 임대보증금은 평당 1백만원~1백5십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조사한 월 임대료(평당 7만원~8만원) 및 임대보증금(평당 1백5십만원~2백만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근 대부분의 점포의 임차인들은 영세상인들로서 그 임대방식을 월 임대료 지급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이 건 점포의 임대계약을 전세보증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사실과 이 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수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계약 이전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세보증금 수수 관련의 금융자료 및 당해 전세보증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어느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이 건 점포·주택과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505,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임차인들과 인근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조사하여 확인한 임대보증금 89,000,000원을 이 건 임대보증금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들 의 주 소 청 구 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 〃 OOOOOO 〃 동작구 OOO동 OOOOO OO OOOO 〃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