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채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2685 선고일 1994-01-11

[요지] 부채에 대하여 살펴보면 차용증사본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 금융자료 제시가 전혀 없어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92.4.9 사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채 1,199,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단위: 천원) 채권자 차용일 차용액 변제일 OOO 91.1.20 91.1.22 91.2.7 61,500 737,500 400,000

92. 1.31

92. 6.30 〃 계 1,199,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신고한 쟁점사채를 가공부채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후 93.5.7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3,417,679,5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 심사청구를 거쳐 93.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차용금의 상환일(92.6.30)이 도래하기 전인 92.4.9 그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자금거래를 증빙할 만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채권자인 청구외 OOO도 상환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차용금의 상환을 요구하며 수차에 걸쳐 청구인등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등 우편물을 발송하여 상환을 요구하던중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대전지방국세청에 제시한 자금사용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부동산 취득자금등 자금사용액이 9,897,980,000원이 되고 이 건 부채를 제외한 총 채무액은 8,608,294,000원이 되므로 부채발생액보다 자금사용액이 1,289,686,000원이 초과하며 이는 피상속인의 당시 수입현황이나 재정상태로 보아 자금차입 없이는 조달이 불가능한 거액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쟁점사채를 채무로 공제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 조사시 채권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사채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등 8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성남시부동산”이라 한다)을 13억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조로 세차례에 걸쳐서 지급(91.1.20 계약금 61,500,000원, 91.1.22 중도금 737,500,000원, 91.2.7 중도금 400,000,000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잔금(101,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당초 진술과는 상반되게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사채를 차용하였다가 약정된 기한내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잔금을 제외한 쟁점사채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사본 3매와 각서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당초 조사시와 심사청구시에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이 건 부채에 대하여 살펴보면 차용증사본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 금융자료 제시가 전혀 없어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채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92.4.9)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서 상속개시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사채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처분청 조사시 채권자인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의 소유인 성남시부동산을 13억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조로 1,199,000,000원(91.1.20 계약금 61,500천원, 91.1.22 중도금 737,500천원, 91.2.7 4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잔금(101,000천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청구인의 아버지)이 사망(92.4.9)하기 전에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91.2.20 61,500,000원, 91.1.22 737,500,000원 91.2.7 400,000,000원을 차용하여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3매 및 변제각서(92.6.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성남시부동산 채권자에게 양도한다)와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문(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043946)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채무발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발생 및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전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채무의 사용처도 불분명한 점,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차용증, 각서)을 보면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를 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에 관한 사항이 약정되어 있으나 이 건 차용증에는 이자에 관한 사항이 없고 각서내용을 보면 92.6.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인 성남시부동산을 채권자(OOO)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아니하였고 채권자 또한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서내용을 공증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증빙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사채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부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