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2645 선고일 1993-12-11

[요지]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OO리 OOOOOOO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토지조성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92년 제1기분 22,663,620원, 92년 제2기분 194,978,804원, 93년 제1기분 23,093,310원으로 신고하여 9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3.5.16 동 매입세액이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환급 결정한 처분을 경정하여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929,98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074,600원을 과세하였고, 93년 제1기분 환급신고에 대하여는 가산세 2,309,3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7.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 조성공사에 투자된 금액은 골프장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개량하는 비용이지 토지의 조성비는 아니며 골프장 사업은 면세재화인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이 아니고, 골프장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매입세액 환급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그 토지의 가액을 증식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환급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골프장 토지조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신설한 바 있고

2.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지, 재무부 부가 46015-21, 93.1.29) 골프장 건설등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기환급결정한 과세처분을 경정하거나 과다환급신청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