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타당
[요지]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OO리 OOOOOOO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토지조성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92년 제1기분 22,663,620원, 92년 제2기분 194,978,804원, 93년 제1기분 23,093,310원으로 신고하여 9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3.5.16 동 매입세액이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환급 결정한 처분을 경정하여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929,98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074,600원을 과세하였고, 93년 제1기분 환급신고에 대하여는 가산세 2,309,3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7.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신설한 바 있고
2.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지, 재무부 부가 46015-21, 93.1.29) 골프장 건설등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기환급결정한 과세처분을 경정하거나 과다환급신청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