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전2620 선고일 1993-12-29

[요지] 쟁점년도의 매출원가율이 다른 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제천세무서장이 93.5.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1.2기분 부가가치세 6,649,93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농촌에서 수집한 한약재를 한방병원등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다음의 매출액에 대하여 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 (단위: 원) 일 자 거 래 처 금 액 91.11.12 91.12.19 91.12.12 91.12.26 91.12.27 OOO 부속병원 〃 OOO 부속병원 〃 〃 2,241,700 3,775,200 675,000 17,502,000 32,074,800 계 56,268,700 처분청은 93.5.16 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6,649,930원을 추징하면서 그 매출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그 상여처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20,152,150원을 93.8.6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 심사청구를 거쳐 9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매출하고 누락시킨 재화는 농촌에서 수집한 한약재를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대학 한방병원에 납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라는 주장이며, 매출처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부외처리된 대응원가(52,313,785원)와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4,342,610원)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매출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한약재인 산수유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청 예규(부가1235-1792, 77.7.28)에서 한약방(도·소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이 된 원가상당액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액 전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한방병원등에 판매하고 매출누락시킨 재화(한약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그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동조 동항 제1호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농민들로부터 수집한 약초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불순물 제거등 선별작업을 거쳐 10근(6㎏) 단위로 포장하여 대학한방병원에 공급한다”라고 조사되어 있으며, 당심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청구외 학교법인 OO재단 및 사회복지법인 OOO)에 대한 조회결과에 의하면 약재를 첩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절단시켜 구매하게 되면 구매하고자 하는 약재가 아닌 불순물이 혼합된 약재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되지 아니한 원형그대로 10근(6㎏) 단위로 겹지대장지에 포장하여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농민들로부터 수집한 약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그 약초의 본래의 성상이 변할 정도의 가공을 행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공급한 이 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매출하고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56,268,700원을 회수하여 그 매출에 대응된 부외원가(64,991,505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매출대금의 회수 및 매입대금의 지급상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바, (단위: 원) 대 금 회 수 대 금 지 급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92.1.28 82.4.30 92.5.30 92.6.30 50,251,800 561,900 2,500,000 3,000,000

92. 3.31

92. 7. 6 7,117,260 57,874,245 대금의 회수일자와 지급일자를 비교하여 볼 때 회수된 금액이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년도(91.9.1~92.8.31)와 그 전후사업년도의 총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바, 사 업 년 도 총 매 출 액 매 출 원 가 원가율 90.9.1~91.8.31 91.9.1~92.8.31 92.9.1~93.8.31 118,859,805 294,405,024 304,988,250 112,801,354 305,837,339 249,422,557 94.9 103.8 81.8 사업년도별 매출원가율을 비교하여 볼 때 쟁점년도의 매출원가율이 다른 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