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3.6.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수시분증여세 3,015,280원 및 동 방위세 603,060원의 과세처분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 소재 대지 129㎡ 및 주택 110.8㎡)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채무 18,000,000원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5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소재 대지 129㎡와 주택 11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91.1.17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증여자의 채무 18,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하고 93.6.21 이 건 증여세 3,015,280원 및 동 방위세 603,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에 쟁점채무 인수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의 父 OOO은 직업과 소득이 없는 환자로 쟁점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실지로 91.2.6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금고와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여 91.2.7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저당권표시 변경등기를 한후, 92.12.14 청구인이 청구외 OOOO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쟁점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계약서에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약정내용이 없고, 청구외 OOOOOO금고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채무인수계약도 증여세 신고일 (91.1.17)후인 91.2.6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여당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가69 및 981헌 가5. 92.2.25). 따라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며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같은취지: 국심 91중 2610, 92.4.11). 청구인은 90.11.5 쟁점부동산(청구인의 父 OOO이 거주하던 주택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채무자는 청구외 OOO, 채권자는 청구외 OOOOOO금고이고 채권최고액을 27,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88.6.14부터 설정등기 되어 있었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O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18,000,000원(쟁점채무)이었다. 한편, 청구인은 90.11.5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91.2.6 청구외 OOOOOO금고와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다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고, 91.2.7 쟁점부동산에 위와같이 근저당설정된 쟁점채무의 채무자가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으로 하는 『저당권 표시 변경등기』를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父 OOO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56세로 고혈압·심부전증·심근만성회열·고혈압성 심장질환 등으로 일생동안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OO OO의원 원장 OOO 93.6.27 발급)의 내용으로 보아 환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24세였으며 청구인이 90년 2월부터 93년 8월 현재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소재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철물소매업)에 근무하고 그동안 15,0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을 위 OOO를 경영하는 청구외 OOO가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할 능력은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