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공주 세무서장이 93.O.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0,185,32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OO리 OOOOO 소재 과수원 1,696㎡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8월부터 92.10월까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레미콘을 납품하고 92.8.31자로 20,O94,545원, 92.9.30자로 18,O60,000원, 92.10.31자로 13,681,818원을 각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93.6.14 용산세무서로부터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임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3.O.16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4,O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O.28 심사청구를 거쳐 93.10.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이건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OO건설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현장인 제주도 북제주군 OO읍 OO리 OOOOO, O, OOO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착공신고서 등을 확인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이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OO건설주식회사와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면 건설업 명의대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대여 업체인 OO건설주식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 업체인 OO건설주식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사실관계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OO건설주식회사 명의의 제주도 북제주군 OO읍 OO리 OOOOO, O, OOO 상가 신축공사장에 92.8월부터 92.10월까지 레미콘을 납품하고 92.8.31자로 20,O94,545원, 92.9.30자로 18,O60,000원, 92.10자로 13,681,818원을 각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3.6.14 용산세무서로 부터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92사업년도귀속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위장가공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3건 52,236,363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다른농지 중 일부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93.6.1O 취득한 농지 2,205㎡는 종전농지 양도일인 91.4.4부터 1년이내 취득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다른농지중 1필지(4O6㎡)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종전농지 2필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 대토요건에 부합되는 1필지(1,696㎡)에 대하여는 비과세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O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에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91.4.4 종전농지 2필지 2,O24㎡(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OO리 OOOOO 소재 과수원 1,696㎡, 같은곳 OOOOO 소재 과수원 1,028㎡)를 양도하고 91.4.23과 91.8.3 다른농지 3필지 3,038㎡(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OO리 OOO 소재 답 2,39O㎡, 같은곳 331 소재 전 165㎡, 같은곳 OOO 소재 전 4O6㎡)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93.5.26 다른농지중 1필지(4O6㎡)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93.5.26 다른농지중 1필지(4O6㎡)를 양도하고 93.6.1O 새로운 농지 1필지(같은곳 OOOOO 소재 답 2,205㎡)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농토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하므로서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전체에 대한 대토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호의 필요성은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필지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종전면적이 큰필지별로 대토요건을 각각 검토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같은뜻: 대법원 90누 9605, 91.5.28) 청구인은 34.12.30으로서 68.10.20 이후 현재까지 새로 취득한 농지소재지인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OO리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민임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종전농지 2필지를 양도하고 다른농지 3필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으나 그중 1필지(4O6㎡)를 취득이후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한 1필지(4O6㎡)를 제외하고서도 대토요건에 부합되는 농지가 있는지를 보면, 새로 취득한 다른 농지 2필지의 면적이 2,562㎡이므로 그 면적이 1,696㎡인 종전농지 1필지(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OO리 OOOOO 소재 과수원 1,696㎡)는 위 사실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토요건에 부합되는 농지라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