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2576 선고일 1994-01-10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사용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자기명의의 대전시 중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66.5평을 89.8.23 OO화재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중 89.8.18 에 300,000,000원, 89.8.31 600,000,000원, 89.9.8 50,000,000원 합계 950,000,000원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 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3.6.17 청구인에게 증여세 635,130,000원 및 동방위세 105,85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숙부 OOO가 일본에서 기업가로 성공하여 생활이 어려운 청구인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64.4.3 대전시 중구 OO동 OOOOO 답 1158평을 매입하여 증여한 것을 청구인의 부친이 농사를 짓던중 OO양회공업주식회사가 하치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의 부친 소유 대전시 중구 OO동 OOO 답 577평과 함께 65.9.28 1,995,250원에 양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65.10.27 대전시 중구 OO동 OOO답 2127평을 청구인의 부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그후 토지구획정리사업(73.5.11~76.6.23)중 환지예정상태에서 73.5.11 OOO 외 다수인에게 1084평을 40,000,000원에 분할양도하고 잔여토지 1043평이 76.3.24 대전시 중구 OO동 OOOOO외 2필지 666.5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으로 환지가 확정되어 보유중 89.9.8 OO화재보험주식회사에 2,3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절반이상의 지분이 청구인의 사실상 소유로 청구인의 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부친과 협의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950,000,000원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토지라 한다면 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 OOO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사용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절반 이상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65.8.14 자 작성한 청구인 소유 대전시 중구 OO동 OOOOO 답 1,158평와 청구인의 부 OOO 소유 같은동 OOO 답 577평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대전시 중구 OO O동 OOOOOO OOO외 1명의 인우증명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믿기는 어렵고 달리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양도대금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950,000,000원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