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2473 선고일 1993-12-30

[요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12.13 OO종합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7,785,000원, 부가가치세 33,778,5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93.2.16 기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공제배제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156,350원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5 이의신청 및 93.6.29 심사청구를 거쳐 93.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발주한 OO예식장 신축골조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92.3.12 공사도급계약(451,000,000원)을 체결한 외에 92.11.3 변경도급계약(660,000,000원)을 체결하여 공사하던 중 92.12.1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설비장비 1기를 337,785,000원에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이 93.2.1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허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2.12.13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반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1) 청구외법인이 93.2.15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당 법인이 92.12.13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7,785,000원 및 세액 33,778,500원)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OO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당법인이 92.12.12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21,700,000원 및 세액 32,170,000원)를 OO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정당한 거래를 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약간의 이익을 감안하여 92.12.13 청구법인에게 다시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가공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93.3.13 발송한 회신문(직제22630-379)을 보면 “귀사에서 92.12.1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37,785,000원, 세액 33,778,500원의 매입세액공제는 실지시공자인 주식회사 OO건설이 OO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기 공제받은 분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다시 교부받아 부당공제받은데 OO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분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당초 공급자인 OO설비엔지니어링은 동일 물품을 공급하면서도 당해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하도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게 교부하는등 2중으로 교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설비장비)을 실지공급받았다면 그 대금의 지급증빙을 밝혀야 할 터인데 당심의 이러한 요구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이 OO예식장 골조공사를 두고 청구외법인과 전시 92.3.12 및 92.11.3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공사시공 사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그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