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인 ○○석유의 장부상 토지매매금액 000원이 상호 일치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인 ○○석유의 장부상 토지매매금액 000원이 상호 일치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 OO 소재 대지 2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2.22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이하 “OO석유”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87.3.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86,000,000원, 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89.10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행정소송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00,000,000원에 위 OOO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93.5.17 양도소득세 93,600,000원 및 방위세 18,720,0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9 이의신청,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2.22 OO석유로 부터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석유 주식 7%를 OO석유의 사주이며 주주인 OOO에게 주고 대신 받은 것으로, 매매금액이 86,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당초 매매계약서는 단순히 OO석유의 장부정리상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날인하였을 뿐이고 쟁점토지를 86,000,000원에 매입한 것은 아니며 쟁점토지가 다시 OOO에게 소유권이전 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가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 7%의 대금으로 30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인 OO석유의 장부상 토지매매금액 86,000,000원이 상호 일치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6,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