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청구인이 ○○석유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식 7%의 양도댓가로 청구외 ○○으로 부터 3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2466 선고일 1994-01-10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인 ○○석유의 장부상 토지매매금액 000원이 상호 일치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 OO 소재 대지 2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2.22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이하 “OO석유”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87.3.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86,000,000원, 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89.10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행정소송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00,000,000원에 위 OOO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93.5.17 양도소득세 93,600,000원 및 방위세 18,720,0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9 이의신청,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2.22 OO석유로 부터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석유 주식 7%를 OO석유의 사주이며 주주인 OOO에게 주고 대신 받은 것으로, 매매금액이 86,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당초 매매계약서는 단순히 OO석유의 장부정리상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날인하였을 뿐이고 쟁점토지를 86,000,000원에 매입한 것은 아니며 쟁점토지가 다시 OOO에게 소유권이전 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가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 7%의 대금으로 30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인 OO석유의 장부상 토지매매금액 86,000,000원이 상호 일치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6,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OO석유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식 7%의 양도댓가로 청구외 OOO으로 부터 3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이 건은 처분청이 89.10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6,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위 OOO이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00,0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 고지하자, 전심인 심사청구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86,000,000원이 아닌 2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청구시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석유 주식 7%를 OOO에게 양도한 대가로 300,000,000원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당초 OO석유의 소유였다가 84.2.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시 87.4.1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OO석유의 장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OO석유로부터 86,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OOO으로 부터 30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등의 관련증빙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어 OO석유의 주식 7%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대가로 300,000,000원을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관련공부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OOO의 행정소송관련자료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2.22 86,000,000원에 취득하여 87.4.1 3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