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예금주인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예금주인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대지 698.6㎡와 건물 1,834㎡(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8.30 1,128,000,000원(청구인 지분 564,000,000원)에 취득·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93.3.19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 증여세 215,117,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8 심사청구를 거쳐, 9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 능력이 있는 데도 단지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여유자금을 청구인의 부에게 위탁관리 하였을 뿐이며 90년 이후부터 91.9월까지 청구인의 소득금액 및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564,245,835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상회하는 바,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수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8개월 전인 90.12.31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외 10필지 8,035㎡를 양도하고 청구인의 부 지분(1/4) 1,117,000,000원을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는 데 처분청은 그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하나, 91.2.1 양도소득세 388,076,670원을, 91.12월 OO동 소재 상가를 취득하는 데 328,500,000원을, 91.10.18 청구인의 모(母)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37,000,000원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양도대금의 일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다.
① 소유재산 처분 87,751,250 광업권 매각 (91.2.13) 40,000,000 아산군 음봉면 토지 매각 (91.6.15) 47,751,250
② 사업 소득 274,919,130 (OO종합조경) 90년 귀속 117,257,0OO 91년 귀속 157,662,075
③ 부동산 소득 7,799,325 (서울시 구로구 OO동 소재) 90년 귀속 2,851,200 91년 귀속 4,948,125
④ 급여소득 6,276,130 OO건설(주)(91년 귀속)
⑤ 전세보증금 84,000,000 강동구 OO동 OOOOO 75,000,000 구로구 OO동 OO상가 9,000,000
⑥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103,500,000 계 564,245,835 ※ 처분청은 이 중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103,500,000원만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함
1.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 처분대금의 일부(119,000,000원)가 91.1.22부터 91.6.17까지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에 입금되었으나 계속적으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부는 90.12.31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외 10필지 8,035㎡중 그의 지분(1/4)을 양도한 1,117,000,000원을 그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에 입금한 후 91.2.1 그 중 8억원이 위 OO은행 OOO지점에 이체되고 동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예금주인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6(90.12.31 신설 후)에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 추정의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 (90.12.31 신설 후)에서 열거하고 있는 데 그 제3호에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91.8.14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촌 형제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1,128,0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그 매입 대금은 청구인의 부의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에서 다음과 같이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지 급 일 구 분 지 급 금 액
91. 8.14
91. 8.30
91. 9.30 91.10. 4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잔금 120,000,000원중 100,000,000원 500,000,000원 ① 313,000,000원중 106,000,000원 ② 215,000,000원중 200,000,000원 ③
① 91.2.1 OO은행 OO지점의 예금에서 OO은행 OOO지점의 OOO의 당좌구좌 OOOOOOOOOOOOO로 대체됨
② 나머지는 건물 보증금임
③ 나머지는 현금임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자금중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임대보증금 등이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며, 나머지는 그 입금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① OO상가 임대료: 12,000,000원 임차인인 OOO 및 OOO이 90.9월부터 91.8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청구인의 부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
② OO아파트 전세보증금: 75,000,000원중 7,000,000원 91.5.18 계약금 7,000,000원이 청구인의 부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잔금 68,000,000원이 입금된 금융자료는 없음
③ 아산군 소재 토지의 수용보상금: 47,751,250원 중 32,000,000원 91.6.17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에 수표입금된 사실이 확인됨
④ 광업권 매각대금: 8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 40,000,000원 광업권의 소재지 및 면적은 “전남 화순군 이양면, 청풍면 563ha”로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계약서는 없으나 양도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91.1.22 위 OOO이 이서한 수표 43,000,000원과 91.2.12 위 OOO이 이서한 수표 37,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서 기 취득한 부동산 및 광업권의 양도대금·임대보증금 등 대금이 청구인의 것으로서 다만 편의상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그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1) 그 자금이 청구인의 부의 통장에 입금됨으로서 청구인의 부가 단순히 청구인을 위하여 관리한 것인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세의 학생이었던 82년부터 현재까지 30건의 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취득원인이 증여로 확인되는 것은 83년에 등기된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소재 잡종지 1건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부터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이 청구인의 부의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고하여 그 양도대금등도 청구인의 부의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의 통장에 입금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2) 청구인의 부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가사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 등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 하여도 그 대금 등이 청구인의 부의 예금통장에 그대로 잔고로 남아 있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