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체공정의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개보수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추가로 공사하였다는 제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사의 3차 기성고 공급시기를 92.9.23로 보아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전체공정의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개보수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추가로 공사하였다는 제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사의 3차 기성고 공급시기를 92.9.23로 보아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13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전직할시 동구 O동 OOOOO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91.11.1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도급금액 1,300,000,000원으로, O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던중 그 3차기성고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92.11.30 교부받아(공급가액 260,000,000원) 동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여 92.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3차 기성고인 골조공사인 완료시기는 92.9.23인데 세금계산서는 92.11.30에 발행되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서로 상이하다 하여 매입세액 26,000,000원을 불공제(환급거부)하고, 가산세 2,600,000원을 부과하여 93.3.21 부가가치세 1,183,3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7 이의신청, 93.7.1 심사청구를 거쳐 93.9.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3차 기성고에 해당하는 용역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O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시공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의 도급계약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사O금은 완성도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여 1차 기성금은 지하공사 마감후 15%, 2차 기성금은 4층 골조공사 마감후 15%, 3차 기성금은 골조공사 마감후 20%, 4차 기성금은 조적공사 마감후 20%, 준공금은 준공후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기성부분에 따른 O금의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을 보면 시공자는 기성부분에 O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그 검사를 건축주에게 요청하면 건축주는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기성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3차 기성고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당해 기성고를 확정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경우 3차 기성고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골조공사의 시공을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골조공사는 철근의 가공조립 후에 거푸집을 짜서 콘크리트를 거푸집안에 부어넣은(타설) 후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경과된 다음 거푸집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는 바, 시공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의 작업일지에 의하면 최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을 92.9.23 완료하였으며 쟁점건물 시공의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OOOO 소장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타설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3일 내지 7일이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그 기간을 1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생기간 1개월을 그O로 인정하더라도 골조공사를 위한 거푸집은 92.10.23까지는 제거되고, 이 날 골조공사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골조공사의 하자에 O한 개·보수공사 및 지하실 방수공사를 완료한 시점이 골조공사를 마감한 시기라 하나, ①골조공사가 상층으로 진행되면서 설비공사·조적공사·전기공사등 다른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상식이고 이 건의 경우에도 그러하였음이 시공회사의 작업일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②작업일지에 92.9.26 시공된 것으로 기재된 방수공사의 보수를 조적공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건의한 사실이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③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이후 지하 및 1,2층의 콘크리트 타설불량부분의 보수공사를 시행한 점으로 볼 때 콘크리트 타설의 하자보수공사나 방수공사 등은 골조공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이 건의 3차 기성고 지급시기인 골조공사 마감일은 92.9.23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그 양생기간을 거쳐 거푸집 제거작업을 완료한 날로서 늦어도 92.10.23 이전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이 92.11.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 후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며(국심 91서1302, 91.9.12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이 건 환급신청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다환급신청에 따른 가산세를 결정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