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공지구 입주기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등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2281 선고일 1993-11-24

[요지] 대출자금은 감면사업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제공될 의도로 대출을 받았었고 또한 감면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지급이자를 과세소득인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부34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 농공단지인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OO리 OOOOOOO에서 산업용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업체로서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 수입이자 447,333,055원, 수입임대료 69,512,783원, 고정자산처분익 13,697,107원등 530,542,945원을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서 익금산입하여 93.3.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87,191,100원(동 방위세는 △22,053,56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에서 농공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농공지구외에는 다른 곳에 사업장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수입이자,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등의 소득도 농공지구안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대상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② 수입이자 447,333,054원을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과세대상소득으로 본다면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365,009,279원도 감면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한 감면취지는 농공단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주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소득원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건 수입이자등을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② 대출자금은 감면사업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제공될 의도로 대출을 받았었고, 또한 감면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지급이자를 과세소득인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농공지구 입주기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등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지급이자를 과세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수입이자등이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소득원천설적인 입장에서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공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하여주는 취지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주민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소득원을 증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법인세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 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수익과는 달리 이 건 수입이자,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등은 청구법인의 고유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수입이자등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2부3467, 92.12.11, 89전2198, 90.4.4, 대법원 85누76, 85.5.28 같은 뜻임).
  • 다. 쟁점②에 대하여(지급이자를 과세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청구법인은 수입이자 447,333,054원을 과세소득으로 본다면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365,009,279원도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면세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5. 지급이자도 같은 뜻임)으로 이 건 지급이자 발생과 관련된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고유 영업활동인 감면사업부분에 사용된 운영자금이므로 그 지급이자를 감면대상 손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2부3467, 92.12.22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