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탄광의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2235 선고일 1993-11-27

[요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OO리 O OOO에 소재하는 OO탄광에 대한 조광권을 90.2.27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써 92.1.25 위 탄광운영과 관련한 사업수입금액 484,732,240원이 관할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수입금액 신고에 의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4,816,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이의신청 및 93.6.3 심사청구를 거쳐 93.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OO탄광을 운영하던중 경영부진으로 90.10.25 청구외 OOO과 보증금 4,000,000원, 월분철료 2,000,000원에 조광계약을 체결하여(계약기간 90.10.25-91.10.25) 광업권을 넘겨주어 탄광운영에 따른 실질소득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아무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탄광(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92.1.25 신고대리인 OOO(T-30235)를 통하여 9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이 이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탄광의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되,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업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과 관련한 광업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OO지적 제15호 및 제16호(OO탄광)를 90.2.27 취득하여 91.10.12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적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3.15부터 위 OO탄광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90년도 사업수입금액 292,530,000원, 91년도 사업수입금액 484,732,24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92.1.25 제출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가 수입금액 신고서에 의하면 동 신고서는 세무대리인 OOO(T-30235)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90.10.25-91.10.15간 보증금 4,000,000원, 월분철료 2,000,000원에 조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광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에 광업권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되기엔 부족하고 결국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