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양도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지양도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9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 OOOOO 임야 139,228㎡·같은곳 OOOO 임야 479㎡ㆍOOOO 임야 347㎡ㆍOOOO 임야 255㎡ㆍOOOO 임야 179㎡(이상 4필지 임야 140,488㎡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10.11 취득하여 91.3.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개별공시지가(양도가액 253,130,400원, 취득가액 51,672,545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671,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이의신청, 93.5.19 심사청구를 거쳐 9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등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87누483, 87.12.22, 국심 91서967 91.8.1 같은 뜻임)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0,0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거래에 대한 당초 조사관서인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변호사)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임한 민사소송사건(90가합929호등 7건)에 대한 소송실비 및 보수(약 2억원) 명목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달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50,000,000원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50,000,000원으로 ㎡당 355원)은 개별공시지가(253,130,400원으로 ㎡당 1,800원)의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쟁점토지 양도당시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였던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가(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도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