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2150 선고일 1993-12-07

[요지] 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가액은 상속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채택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1992.1.5.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는 바, 처분청은 위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1993.3.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69,402,8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4.3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상속세 인적공제중 배우자 공제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과 결혼한 연수를 혼인신고일인 1978.3.2. 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지 결혼일은 1971.2. 이므로 이 때를 기준으로 결혼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중 대전시 중구 OO동 OOO O 답 1,653㎡와 같은구 OO동 OOOO O외 6필지 전 14,915㎡는 피상속인이 2년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농지상속 공제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대전시 동구 OO동 OOO OOOO 대지 138㎡ 및 그 지상건물 98.82㎡와 같은시 대덕구 OO동 OOOOOO, OOOO 대지 합계 277.7㎡가 상속개시전 2년내에 처분된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상속개시전 2년내에 처분된 재산에 속하는 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대금수령일이라고 할 것인데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중 위 OO동 대지 및 건물, 위 OO동 OOOO OO 대지에 OO 매도대금 52,000,000원은 1990.1.5.에, 위 OO동 OOOO OO 대지에 OO 매도대금중 6,000,000원은 같은해 1.3.에 각각 수령하였고, 위 대금수령일은 모두 상속개시일전 2년밖의 일자이므로 위 대금합계 58,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대전시 동구 OO동 O OOO OO 임대 171,190㎡를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56,328,9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1991.1.1. 이후 상속개시일까지는 상당한 지가하락이 있었음에 비추어 위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82,459,200원으로 위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68.12.15. 청구외 OOO와 혼인하였고 그후 1978.1.10. 협의 이혼하였으므로 이 기간동안 청구인은 위 OOO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결혼한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위 기간은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혼인신고한 1987.3.2. 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이 위 OO동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1990.11.15. 이전에는 위 농지와 연접하거나 8㎞이내에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농지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위 OO동 임야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대신 청구외 OO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가액은 상속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채택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배우자 공제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6,000,000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이하 “배우자 공제”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5항에서는 결혼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사진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1.2.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청구인 OOO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동거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OOO은 1968.12.15. 청구외 OOO와 혼인신고하여 동인과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1978.1.10. 협의 이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상속인과 위 OOO과의 결혼기간은 위 OOO와 협의이혼한 후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결혼기간은 1978.1.11.부터 상속개시일인 1992.1.5.까지의 13년 11개월 26일이 되고 위 상속세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배우자공제에 적용할 결혼년수는 14년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배우자공제에 있어 결혼년수를 14년으로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나. 농지 상속공제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농지상속공제를 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8㎞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OO동 답을 2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건축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직접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OO동 답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상속개시전 2년내의 처분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의 계산은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수령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된 가액중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1990.1.3. 및 같은해 1.5.에 수령한 대금합계 58,0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1990.1.5.은 상속개시일인 1992.1.5. 전 2년이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주장자체에서 이유없다 할 것이고 1990.1.3.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부분 대금수령일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0.1.5. 이후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부분의 주장역시 이유없다.
  • 라.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상속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위 OO동 임야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그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된 후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것으로서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되던 1991.1.1.자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위 토지를 평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