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2051 선고일 1993-11-02

[요지] 새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자경했다고 인정 할만한 농약구입비, 비료대, 농기구 구입비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답 2,7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27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전둔산택지개발사업지구로 협의양도하고 충청북도 OO군 양산면 OO리 OOO 전 1,745㎡와 같은 리 OOOOO 전 2,436㎡, 같은 곳 OOO 답 1,712㎡를 청구인의 동생인 OOO로부터 90.8.27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은 농지대토의 비과세라고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대전에 거주하여 대토한 농지를 사실상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89년귀속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하고 동 방위세 28,866,420원을 93.4.16자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0 심사청구를 거쳐 9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7년간 벼농사를 하여 오던 중,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협의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대토농지를 1년이내에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방위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75.8.11부터 90.1.31까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에서 거주해 오다가 90.2.1 대토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옮겨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자경했다고 인정 할만한 농약구입비, 비료대, 농기구 구입비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그 제2호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자경하고 있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한 농지면적 이상의 농지를 대토하여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9.10.2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0.8.27 대토하기위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것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거주지 소재의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의 본적지이고,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동생인 OOO의 전과 답을 취득한 것이며, 같은 소재지에 있던 청구인의 농지는 동생인 OOO의 배우자에게 90.6.15 양도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토농지 소재지에 90.2.1 전입하였으나 전입한 주소지는 동생인 OOO의 거주지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다시 본래의 거주지인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에 91.8.15 재전입하였다가 대토농지 소재지인 동생 OOO의 거주지로 92.1.5 재전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는 대전직할시 소재지이나 대토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동생 OOO의 거주지로 주민등록만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③ 처분청에서 대토농지 소재지의 면장에게 경작사실 여부를 조회한 바,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대토한 농지소재지에 등재하고 사실상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고 현지에 출장가서 조사한 사실을 회보(양산 22633-4142, 92.8.7)한 바 있다.

④ 청구인은 대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양산면장이 처분청에 회보한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93.6.17 양산면장 작성), 인삼경작 확인서(93.4.26 OO인삼협동조합장 작성),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93.9.20 OO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작성)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산면장의 위 확인서는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인삼경작 확인서는 인삼경작 기간이 93년부터라고 되어 있으며,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에는 자격취득일이 92.1.4부터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위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취득할 때부터 계속해서 대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토한 농지 소재지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