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새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자경했다고 인정할만한 농약구입비, 비료대, 농기구 구입비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요지] 새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자경했다고 인정할만한 농약구입비, 비료대, 농기구 구입비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 답 1,0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27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전둔산택지개발사업지구로 협의 양도하고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OO리 OOOOO 답 347㎡와 같은 리 OOOOO 전 2,089㎡를 청구인의 남편의 형인 OOO로부터 90.6.15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농지대토의 비과세라고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양산에 거주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89년귀속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하고 동 방위세 9,130,560원을 93.4.16자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0 심사청구를 거쳐 9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5년간 벼농사를 하여 오던 중,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협의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대토농지를 1년이내에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방위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79.8.2부터 90.1.31까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 및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해 오다가 89.12.31 대토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옮겨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자경했다고 인정할만한 농약구입비, 비료대, 농기구 구입비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9.10.2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0.6.15 청구인의 본적지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남편의 형인 OOO의 전과 답을 취득하고, 같은 소재지에 있던 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농지는 남편의 형인 OOO에게 90.8.21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79.8.2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대전직할시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수시로 양산면에 주소를 옮기고 있으며, 대전의 전입 주소지는 대부분 남편의 형인 OOO의 거주지이어서,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는 남편의 주소인 양산면이고 자녀의 취학관계로 대전직할시에 거주하며 살아왔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취득할 당시의 농지위원회 심사의견서(84,12,24 농지위원회위원장발행), 쟁점토지 인근의 농민 2인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남편이 양산면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양산면에 있는 대토농지를 실지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대전직할시에 있는 쟁점토지는 자녀의 취학문제 때문에 대전에서 일시 거주한 것일 뿐 청구인이 직접자경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