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임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임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3.2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12㎡ 및 건물 83.7㎡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0년 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88.4.6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인 82.6.23 같은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30㎡ 및 건물 113.4㎡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를 멸실하고 88.2.16 그 대지에 겸용주택(주택 204.4㎡, 점포·사무실 435.2㎡로서 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당해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하고 92.11.18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62,160원 및 동 방위세 146,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 및 새로운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 대장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8.3.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8.4.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인 82.6.23에 OO시 OO동 OOOOO소재 대지 230㎡ 및 건물 113.4㎡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 88.2.16 이를 멸실하고 그 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45.1㎡의 겸용주택(주택 204.4㎡, 점포·사무실 435.2㎡)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75.9.24~88.7.9 기간 중에 OO시 OO동 OOOOO에 주소이전하고 거주하다 88.7.1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이전하여 88.9.11까지 거주한 후 88.9.12 다시 위 OO시 OO동 OOOOO에 주소이전하고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거주지가 75.9.24 이후부터 현재까지 OO시 OO동 OO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78.3.2 이후부터 새로운 주택을 취득(신축)한 88.2.16 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새로운 주택 취득한 88.2.16 이후에는 당해주택에 주거이전하고 거주해오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78.3.2부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88.2.16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웃주민 OOO등 4인의 인우보증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88.2.16 새로운 주택을 취득(신축)하고 당해주택에 주거이전하고 거주해온 것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영수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88.2.16)로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수취한 영수증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