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위의 건물을 주택이 아닌 무허가건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위의 건물을 주택이 아닌 무허가건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4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12 취득하여 91.5.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위에 공부상 주택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도 양도소득세 결정당시 이미 멸실되어 확인 불가능하며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주민등록 이전 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93.3.18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0,660,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85년경까지 채소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85.2월경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그 가족이 거주하였던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수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위의 무허가주택을 철거하므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건물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위에 있었다는 건물이 주택용건물인지 기타 목적의 건물인지 분명하지 않고, 쟁점토지위의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입자의 전세계약서등의 제시가 없고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위의 건물을 주택이 아닌 무허가건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90.12.31 개정 후)을 모아보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를 제외한 나대지(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함)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다는 증빙으로서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기 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 배치도에도 그 무허가건물의 주 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주택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둘째, 쟁점토지위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다면 주민등록 전입사실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과 무허가주택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 납부증명 및 기타 전기요금, 수도요금, 오물수거수수료등 공과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데 그러하지 못한 점등을 볼 때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