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전1965 선고일 1993-12-30

[요지] 쟁점토지는 종중소유로 보이고 종중원 명의로 오랫동안 등기하여 왔던 것을 감안할 때 등기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임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92.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상속세 211,013,630원 및 동 방위세 42,402,720원의 처분은 피상속인 명의재산 중 『별지1』에 기재한 부동산을 과세대상에 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90.9.8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으로서 OOO 명의의 토지 61,049㎡, 건물 39㎡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적용되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12.2 상속세 211,013,630원 및 동 방위세 42,402,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30 이의신청 및 93.4.27 심사청구를 거쳐 93.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명의의 위 토지 61,049㎡ 중 『별지1』에 기재한 토지 16필지 41,3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당초 청구인들이 속해있던 OOO씨 OOO파 OOOO OOO 종중(이하 “OOO종중”이라 한다) 및 OOO씨 OOO파 OOOO OOO종중(이하 “OOO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였으나 우리나라 종중의 관습에 따라 위 종중도 종손이던 피상속인 단독 내지 공동명의로 그 등기를 신탁해 놓고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해 온 종중 위토로서 이는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종중소유임이 객관적으로 거증되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환원되었다는 등기사실만으로는 종중소유 토지로 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 16필지 41,363㎡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재산의 경우는 등기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동 부동산은 상속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나. 명의신탁 해당 여부

(1) 소유권변동 내용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74.12월 OOO이 보존등기한 다음 74.12.31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가 93.7.20 OOO종중에게 이전되었고, 쟁점②~⑩토지는 1912년부터 1931년 사이에 OOO, OOO, OOO등 3인이 필지별로 단독취득하였다가 85.5.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피상속인 포함 7인 에게 이전된 다음 93.7.20 OOO종중에게 이전되었으며, 그리고 쟁점⑪~⑮토지는 1911년에 OOO, 1923년에 OOO, 70.8.24 피상속인에게 각각 이전되었다가 93.7.20 OOO종중에게 이전되었고, 쟁점⑯토지는 1918년에 OOO, 1929년에 OOO, 70.8.24 에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가 93.7.20 OOO종중에게 이전된 사실과 위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 및 토지대장등에 나타나 있다.

(2) 명의신탁해지 소송내용을 보면 OOO종중은 피상속인의 7대조 OOO을 중시조로 한 종중이고, OOO종중은 피상속인의 증조부 OOO을 중시조로 한 OOO종중내 종손계열의 종중인 바 이들 종중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이 건 상속세가 92.12.2 부과된 것을 기화로 하여 그동안 피상속인을 포함한 여러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종중재산(쟁점토지)을 종중명의로 환원하고자 92.12.25 종중규약과 종중회의록을 작성한 한편 92.12.29 청구인들을 포함한 종중원들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한 결과 93.3.29 승소판결(청구지법 92가단OO91 및 92가합2301)을 받은 다음 93.6.24 종중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93.7.20 등기이전하였다.

(3) 이상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의 경우 그 등기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첫째, 전시 종중규약은 92.12.25 작성되었던 바 그 이전부터 사실상 종중규약의 역할을 해오던 1984.1.13 작성된 OOO씨일가종친계문서에 의하면 위토경작은 계원누구나 윤작에 의하여 경작하되 1인이 3년이상 연작은 불허한다고 하면서 그 위토자산 목록으로서 쟁점①~⑩토지를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 OOO는 위 종친계문서에 기재된 규약을 근거로 하여 OOO종중규약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둘째, 쟁점부동산중 ⑧~⑩을 제외한 토지의 당초 소유자는 피상속인의 직계가 아닌 종중원들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②~⑩토지는 7인(피상속인 포함)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셋째, 당심조사공무원이 93.12.21 현지에 임하여 ⑪~⑯토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⑪~⑮토지는 당초 1필지의 임야(O OOOO)인 바, O OO과 O OO(⑯ 토지)는 서로 연접되어 있는 한덩어리의 산으로서 ⑯토지(O OOOO)는 OOO씨선대묘소 50여기가 산재해 있는 종산으로 확인되고, O OO은 농지개간을 위하여 75.6.20~82.10.13 기간중 ⑪~⑮로 분할되었는 데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⑪~⑬은 현황이 전(선대묘지 1기가 있음)으로, 지목이 과수원인 ⑭는 현황이 인삼밭(선대묘지 2기가 있음)으로, ⑮는 지목 및 현황이 전으로서 위 농지에서 나온 수확물은 ⑯에 소재한 묘소의 시제물 내지 시제비용으로 충당되고 그 나머지는 종회비용 및 종중재산에 관련된 공과금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넷째, 쟁점토지 소재지(OO리)의 이장인 청구외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중의 위토로서 그중 5필지(①②⑧⑨⑩)는 OOO이, 4필지(④⑤⑥⑦)는 OOO이, 1필지(③)는 OOO이, 5필지(⑪~⑮)는 종손계열인 OOO(청구인)가 경작하고 그 수확물은 선대제사비용 또는 종중경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을 모아보면 전시 사실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종중소유로 보이고 종중원 명의로 오fot동안 등기하여 왔던 우리사회의 관례를 감안할 때 쟁점토지 또한 종중소유였으나 그 등기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쟁 점 부 동 산 기호 소재지·지목·면적 비 고

⑩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답 1,108㎡) 〃 OO리 OOOOO(전 1,597㎡)의 1/7 〃 〃 OOOOO(전 1,160㎡)의 1/7 〃 OO리 OOO(전 891㎡)의 1/7 〃 〃 OOO(답 1,679㎡)의 1/7 〃 〃 OOO(답 OO7㎡)의 1/7 〃 〃 OOO(전 873㎡)의 1/7 〃 〃 OO (답 1,587㎡)의 1/7 〃 〃 OOO(전 2,602㎡)의 1/7 〃 〃 OOO(답 2,853㎡)의 1/7 OOO종중··················································

⑯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임야 1,350㎡) 〃 〃 OOOO(임야 4,584㎡) 〃 〃 OOOO(임야 955㎡) 〃 〃 OOOO(과수원 12,770㎡) 〃 〃 OOOOO(전 4,320㎡) 〃 〃 OO(임야 14,319㎡) OOO종중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