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87.3.5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1876 선고일 1993-10-04

[요지] 토지를 개간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물론 위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7.3.15 이라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1,455㎡, 같은동 OOOOO 대지 129㎡, 같은동 OOOOO 답 49.58㎡를 71.2.11 취득하여 89.3.22~89.12.30 기간중 OOO외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가 사실상 대지이었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며 또한 위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58,471,910원 및 동방위세 11,69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5 이의신청과 93.4.19 심사청구를 거쳐 93.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농지로 개간하여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농지의 양도이며 또한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동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OOO외 4인에게 전매한 것이므로 동 OOO에게 양도한 후 매매대금중 잔금을 받은날인 87.3.15 일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개간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물론 위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7.3.15 이라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87.3.15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 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우선,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토지(3필지)전체토지중 89.1%인 1,465㎡가 지목이 임야이므로 동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전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농작물경작 증빙자료(농작물종류, 경작실적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87.3.15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토지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양도시기를 87.3.15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 심판소에서 위 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조회,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89.3.30 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위 토지의 취득자도 위 OOO외 3인이라고 하는 등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회신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위 양도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7.3.15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87.3.15로 보지 아니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