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6.3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이 목욕탕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청구인명의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93.2.9 증여세 81,917,000원 및 동 방위세 14,894,000원 합계 96,81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9 심사청구를 거쳐 93.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하겠다는 의사전달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도 국세청의 이 건 조사과정에서 알게되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소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 OO지점에 대한 채무액 95,000,000원등의 담보제공을 하기위해 취득하면서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누나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이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남매간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소재 OOOOOOO O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87.6.3)등기를 한 날에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OO,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OOO)을 체결하고 그 익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근저당권설정등기시 구비서류로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등이 필요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실질소유자간에 사전에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취득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야 할 피치못할 사정은 없었다고 하겠다. 셋째, 당 심판소가 국세청에 조회하여 확인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와 청구인의 부동산소유 및 거래현황을 보면, 실질소유자인 OOO은 81년부터 92년까지의 기간에 취득이 24회, 양도가 29회나 되고, 특히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87년도에는 취득이 4회(대지 492㎡, 단독주택ㆍ연립주택 각각 2동, 임야 25,774㎡), 양도가 1회(연립주택 1세대)나 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는 84년부터 90년도까지의 기간에 쟁점토지이외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실질소유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부동산을 부동산 거래가 없는 청구인의 명의로 분산 또는 은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소유자는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