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1815 선고일 1993-10-04

[요지] 공동소유자 ○○에 대한 조사결과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각 지분비율 1/2)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외 4필지 대지 1,40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14 취득하여 1990.2.12 - 9.24 사이에 양도하고 1990.8월 및 1991.5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2.19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41,226,010원 및 동 방위세 8,245,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3.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의 실지조사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실지조사신청에 대하여도 거래가액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공동소유자 OOO에 대한 조사결과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위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상 가액 251,720,000원을 기초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그 2분의 1인 125,86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취득계약서상의 가액이 청구외 OOO가 확인한 취득가액을 크게 상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