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을 신축한 것은 거주이전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으로 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건물을 신축한 것은 거주이전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으로 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2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9.12.1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9.9㎡를 취득하여 90.4.26 그 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66.67㎡을 신축한 후 90.5.15 2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건물을 신축한 후 동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1개월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2.22 청구인에게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37,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4 심사청구를 거쳐 93.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건물을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직장이전 관계로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건물을 신축한 것은 거주이전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으로 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