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요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7.7.11 취득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442㎡를 90.6.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1.5.31 양도시기를 90.6.27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0.6.27을 양도시기로 보고 93.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6,829,200원 및 동 방위세 9,36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0.7.31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0.8.31에 중도금을 80.10.31에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아니하다.
(2)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67.7.11 취득하고 90.6.27(원인 80.7.31 매매)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3) 91.5.31 청구인은 양도일자를 90.6.27(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90가합848, 90.4.12 선고)에 의하면 80.7.31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채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후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5)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6필지 지번상에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동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건축허가일은 88.4.9, 착공일은 88.5.9, 준공일은 90.4월임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주장과 같이 양수인 OOO이 이 건 토지를 80.10.31 취득하였다면 위 근린생활시설건축허가신청 시점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여야 할 특단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6) 이 건 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O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채 무 자 근 저 당 권 자 87.6.30 88.3.31 89.9. 4 90.1. 6 청 구 인 청 구 인 (주)OO스포츠프라자 (주)OO스포츠프라자 (주)OOOO신용금고 (주)OOOO신용금고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 양수인 OOO은 위 (주)OOOO신용금고 및 (주)OO스포츠프라자의 대주주이다. ㉯ (주)OOOO신용금고로부터 대출금은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차주는 위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주)OOOO신용금고 발행 부채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 설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 OOO이 실질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곧 이 건 토지가 80.10.31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토지가 80.10.31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법령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