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1773 선고일 1993-09-28

[요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7.7.11 취득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442㎡를 90.6.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1.5.31 양도시기를 90.6.27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0.6.27을 양도시기로 보고 93.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6,829,200원 및 동 방위세 9,36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7.31 이 건 토지를 15,0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체결하여 계약금 1,500,000원을 수령하고, 80.8.31 중도금 5,000,000원, 80.10.31 잔금 8,5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계약당시 청구인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고 계약후 지가상승등 불만요인이 있어 등기이전을 미루어 오다가 양수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제기에 따른 90.4.12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90.6.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91.5.31 확정신고시 90.6.27을 양도시기로 하여 신고한 것은 세법을 잘 모르는 상황하에서 처분청 직원의 요구에 따라 그리하였다가 나중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0.10.31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0.10.31에 잔금청산하고 사실상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양수인 OOO이 그날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87.6.30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와 88.3.31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89.9.4 및 90.1.6 OOOO주식회사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등기부상 양도일인 90.6.27까지 이 건 토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불출석 및 답변서등 미제출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6.27인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인 80.10.31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주장 잔금청산일 80.10.31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80.7.31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0.8.31에 중도금을 80.10.31에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아니하다.

(2)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67.7.11 취득하고 90.6.27(원인 80.7.31 매매)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3) 91.5.31 청구인은 양도일자를 90.6.27(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90가합848, 90.4.12 선고)에 의하면 80.7.31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채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후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5)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6필지 지번상에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동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건축허가일은 88.4.9, 착공일은 88.5.9, 준공일은 90.4월임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주장과 같이 양수인 OOO이 이 건 토지를 80.10.31 취득하였다면 위 근린생활시설건축허가신청 시점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여야 할 특단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6) 이 건 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O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채 무 자 근 저 당 권 자 87.6.30 88.3.31 89.9. 4 90.1. 6 청 구 인 청 구 인 (주)OO스포츠프라자 (주)OO스포츠프라자 (주)OOOO신용금고 (주)OOOO신용금고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 양수인 OOO은 위 (주)OOOO신용금고 및 (주)OO스포츠프라자의 대주주이다. ㉯ (주)OOOO신용금고로부터 대출금은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차주는 위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주)OOOO신용금고 발행 부채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 설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 OOO이 실질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곧 이 건 토지가 80.10.31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토지가 80.10.31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법령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