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15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리 OOOOOOO 소재 전 5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충청남도로부터 매수하여 81.5.21자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자 78.12.2)하여 91.3.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1.5.21 취득하여 91.3.20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21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7,44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2 심사청구를 거쳐 9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납부기일인 79.2.1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급을 76.7.1 수정등급인 47등급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당초 공유지로서 76.7.1 등급수정후 84.7.1까지 등급수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급은 인근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54등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②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니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①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78.12.2 임이 입증되는 증빙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1.5.2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②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9.2.1로 보고 취득시 토지등급을 인근 유사토지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에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79.2.1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심사청구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78.12.2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 79.2.1이라고 변경하였는 바,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충청남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한 날인 81.5.21로 보아 취득시 등급을 47등급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93.8.25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8.12.2로 하여 경정결정 함으로써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당초 양도차익의 10%에서 30%로, 양도소득특별공제도 78.12~91.3간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써 이부분 청구주장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겠다(쟁점토지의 78.12.2와 79.2.1 토지등급은 47등급이므로 양시점 모두 취득가액은 같음). 다음으로 76.7.1~84.6.30까지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수정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등급을 인근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76.7.1 47등급으로 설정된 후 84.7.1 148등급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인근유사토지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리 OOOOOOO 소재 토지의 등급은 76.7.1 47등급으로 설정된 후 78.4.27, 81.7.1, 84.7.1 각 54, 60 및 148등급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토지등급을 전시한 인근유사토지의 토지등급인 54등급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는 매년 1회 조례로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유사한 다른 토지의 등급을 준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근유사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할 것이고(같은뜻 93서1532, 93.10.14),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토지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안이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정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쟁점토지와 관련 청구인이 등급수정을 신청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나아가 당 심판소의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에 관한 서천군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76.7.1 47등급으로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그 이후 계속 동 등급으로 적용되어 왔던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78.12.2) 토지등급은 76.7.1자 토지등급인 47등급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47등급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입증으로 OOO외 2명의 인우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관련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장항읍 OO리 OOOOOO, 같은곳 OOOOOOO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주택, 사무실, 건조장 등 492.5㎡의 건물이 90.1.20 신축되어 91.4.6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1.3.20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