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1666 선고일 1993-09-22

[요지] 쟁점토지를 양수한 ○○방적주식회사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OOO외 27필지 대지 31,0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3.19 청구외 OO방적주식회사의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인 48,005,88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OO방적주식회사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91.12.27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93.1.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특별부가세분 법인세 54,765,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6 이의신청, 93.4.19 심사청구를 거쳐 9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OO방적주식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원용 임대주택을 동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인 OO건설주식회사와 함께 건설(92.8.19 준공) 하였으므로 91.12.27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 건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경우 쟁점토지를 양수한 OO방적주식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토지 양수자인 OO방적주식회사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91.12.27 개정전)에서『내국인이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제6조 제1항에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4조 제3항에서『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OO방적주식회사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아니지만 등록사업자인 OO건설주식회사와 함께 쟁점토지의 지상에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 및 제44조 제3항의 규정과 91.12.27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에 따라 이 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쟁점토지 양도당시(91.3.19)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같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세액을 감면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국세청 예규, 법인 22601-910, 90.4.18 같은 뜻임), 또한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와 제44조 제3항 규정의 의미는 OO방적주식회사와 같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자가 사원용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면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이를 곧 등록사업자로 본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OO방적주식회사의 경우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해당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