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1599 선고일 1993-09-17

[요지] 쟁점토지가 청구외 ○○과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1959년생)과 청구외 OOO(1924년생)은 부자간으로서 OOO(父)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청구인(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음 쟁 점 부 동 산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① 충북 중원군 상모면 OO리 OOOOO 대 96㎡

② 〃 〃 OOOOO 대 208㎡

③ 〃 OO리 OOO 답 340㎡

④ 〃 〃 OOOOOO 답 198㎡

⑤ 〃 〃 OOOOOO 답3,643㎡ 91.6.14 〃 91.6.5 〃 〃 91.6.10 증여 〃 91.6.3 증여 〃 〃 계 5필지 4,485㎡ 처분청은 당초 과세시 (91.12.1) 위 쟁점부동산중 ③④⑤번 토지(답:농지)에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하고 ①②번 토지에 대하여만 증여세 29,449,910원을 고지했었으나 청구인(수증인)의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면제를 배제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93.2.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852,900원을 추가로 고지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2 심사청구를 하고 93.5.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된 것은 형제간(2남3녀)의 불화로 청구외 OOO(父) 및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동 증여등기는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고 93.5.27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91.10.28 증여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으며,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하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따른 것 뿐이므로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만약 증여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경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최소한 쟁점부동산중 ③④⑤번에 대한 증여세 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등기를 함에 있어서 첨부되어야 할 인감증명서 발급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서면위임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되었음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이 증여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내인 91.10.28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접수번호 제3673호) 또한 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하여 91.12.13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하겠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청구인의 주장 등을 모두어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O(父)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91.6.3 및 91.6.5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중원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부동산은 청구외 OOO(父)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증과 관련하여

① 증여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인 91.10.28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접수번호 36773호)

② 지목이 답인 토지(③④⑤번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91.10.28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었으며

③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을 91.12.13 처분청에 한 바 있음이 각각 증여세 신고서 및 증여세 면제신청서·증여세 연부연납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본건 증여등기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허위로 증여받은 것으로 꾸미고 또 농민이 아님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양하여 농지매매증명원을 허위로 발급받아 증여등기를 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말소등기판결을 받은 판결문(93가단474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3.5.27)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으나 이 판결은 본건 과세처분이후에 제소되고 청구인(피고)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하여 93.5.27 선고된 것으로서 그 판결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와 당사자간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본건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겠으며 현재까지도 동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섯째,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농지개혁법상에는 비농민이 농지를 수증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고 또한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증여등기가 무효화되거나 말소된 바는 없음이 확인된다.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78.8.5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OOOO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자경농민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님을 이유로 농지부분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배제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본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