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환급거부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환급거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92.2 부터 충청북도 중원군 앙성면 OO리 O OO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투자된 골프장용 토지조성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707,600,000원(92.1기 예정신고분 48,483,760원, 92.1기 확정신고분 433,516,240원, 92.2기 예정신고분 225,600,000원)을 각각 92.10.2, 93.1.5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3.3.10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6 심사청구를 거쳐 93.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골프장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이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제를 부인하여 환급거부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환급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