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자인 ○○의 사망후에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일 이후에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 등기한 것을 증여세 취소사유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
[요지] 증여자인 ○○의 사망후에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일 이후에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 등기한 것을 증여세 취소사유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 대지 114㎡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125.5㎡를 91.2.28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원인매매)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에 해당된다하여 1992. 12.18 청구인에게 91년도 과세기간분 증여세 41,547,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의 생존시 인감을 도용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취득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문(대전지방법원 92가단22548, 92.12.8 선고)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92.8.11 자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 이후에 92.11.2 자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인용된 것이므로 진실과 부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7누684, 87.12.22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