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90.10.31 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상의 건물(주택)은 90.5.17 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시 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는 90.10.31 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상의 건물(주택)은 90.5.17 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시 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0.5.31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2.9㎡(이하 “쟁정토지”이라 한다)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93.1.4 양도소득세 7,733,620원 및 동 방위세 1,54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6.7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 49.9㎡를 취득한 후 주택은 90.5.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90.10.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상 기록되어 있으나 직장에서 무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하여 90.5.17 청구인의 처제인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 외관만을 갖춘 것으로 실지내용은 양도가 아니고 토지와 주택은 90.10.31 함께 양도한 것이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90.10.31 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상의 건물(주택)은 90.5.17 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시 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