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세대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1326 선고일 1993-08-21

[요지] “쟁점토지”는 90.10.31 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상의 건물(주택)은 90.5.17 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시 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0.5.31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2.9㎡(이하 “쟁정토지”이라 한다)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93.1.4 양도소득세 7,733,620원 및 동 방위세 1,54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6.7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 49.9㎡를 취득한 후 주택은 90.5.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90.10.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상 기록되어 있으나 직장에서 무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하여 90.5.17 청구인의 처제인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 외관만을 갖춘 것으로 실지내용은 양도가 아니고 토지와 주택은 90.10.31 함께 양도한 것이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90.10.31 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상의 건물(주택)은 90.5.17 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시 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및 제6호 (자)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제4항 제1호 본문 및 제45조 제1항 본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개별공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인 양도차익을 기초로 산정한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90.10.31 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90.5.17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90.10.31 위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90.10.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그 지상의 주택과 별도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다.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이미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외 OOO의 소유여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바, 토지만을 별도로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