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전1276 선고일 1993-09-20

[요지] 출자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및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2.11.27 청구인에게 청구외 OO전자공 업주식회사의 체납국세(92년 9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0,833,780원 및 동 가산금 758,350원과 법인세 2,143,770원 및 동 가산금 150,0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 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전자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92.9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0,833,780원 및 동 가산금 758,350원, 법인세 2,143,770원 및 동 가산금 150,05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1.7.30~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판OO고 92.11.27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위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1이의신청, 93.2.26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법인은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는등 실질주주가 아니다.

2. 청구외 법인이 설립당시 주금으로 납입한 5천만원은 청구외 OOO의 개인구좌(OO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에서 91.7.29 인출되어 동일자에 납입되었음이 OOOO은행 OO지점장발행 주금납입 보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주금으로 납입한 5천만원의 자금조성경위를 알 수 없다 하여 청구외 OOO의 개인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91.7.29 부족한 자금 5천5백만원을 차용하여 위 구좌에 입금한 후 법인설립직후인 91.7.31 인출하여 변제한 사실이 밝혀지는등 청구외 OOO이 실질주주로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OO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등 특수관계자가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8,8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청구외 법인이 91.7.30~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에 제출한 출자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본금 5천만원이 청구외 OOO의 개인자금이며, 청구외 OOO으로부터 4천5백만원을 차용하여 91.7.31 인출후 변제하였다고 하나 대금의 차용 및 변제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OO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OO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OO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본문에서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OO고,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OO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OO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66조의4(90.12.31 신설)에서 『사업년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OO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OO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OO 및 대법원 89누4956, 89.11.28, 89누8118, 90.3.9 등 참조)

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OO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주금으로 납입한 5천만원은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OO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91.7.29 출금된 것임이 확인되고, 그 5천만원의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만원) 발행은행 수표번호 액면가 계 발행의뢰자 배 서 자 계 5,000 OO은행 OO지점 O O OOO지점 OOOOOOOOO OOOOOO,OO OOOOOOOO 500 1,000 2,000 1,000 2,000 2,000 OO상호 신용금고 OOO ─┐ │OOO │ ─┘ 둘째,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1~91.12.31중 91사업소득금액으로 312,000원(금차자동차부품 판매)이 있을 뿐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소득이 없고 자경농부임이 OO시 OO동 농지위원장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를 보면 1인이 같은 필적으로 일괄작성한 흔적이 뚜렷하다. 넷째,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주주인 청구외 OOO은 상법상의 법인설립을 위한 요식행위로서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이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명목상 주주임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상법상 주식회사설립시 요구되는 주주수를 채우기 위하여 청구인을 주주명부상에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출자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및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