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한 부속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필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임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전1273 선고일 1993-10-05

[요지] 상속개시일(90.8.7)까지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증여자산취득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평가금액을 상속세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청구인 등에게 92.9.16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상속세 1,861,803,500원 및 동 방위세 307,999,09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및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OO동 OOOOOO 소재 지상빌딩(OO빌딩)이 증축되면서 OO동 OOOOOO 소재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그 해당토지면적 상당가액을 OO동 OOOOOO 토지가액평가에서 제외하고,

2. 상속개시 1년이내 처분(양도시기 90.5.10 자)한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대지 888.2㎡의 매각대금 349,270,000원은 그 용도가 인정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 논산군 상월면 OO리 OOOOO 전 7,957㎡, 동소 OOOOO 전 2,056㎡, 동소 OOOOO 전 1,865㎡, 동소 O OOOOO 임야 99㎡, 동소 O OOOOO 임야 2,083㎡, 동소 OOOOO 임야 2,712㎡ 및 동소 OO산 OOO 임야 1,488㎡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88.9.29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들은 피상속인 OOO(OOO의 남편)이 90.8.7 사망하자 법정신고기한 내인 91.1.30 상속재산가액을 1,610,381,369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과소평가액 1,136,819,894원, 상속재산누락금액 1,822,120,161원 합계 2,958,940,055원을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부채중 임대보증금 196,200,000원을 부인하여 92.9.16 상속세 1,861,803,500원 및 동 방위세 307,999,0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9 이의신청, 93.1.16 심사청구(일부감액경정)를 거쳐 93.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와 같은구 OO동 OOOOOOOO의 양 필지는 인접한 토지로서 한울타리 안에 있고 증축할 당시 양필지에 걸쳐 증축허가를 얻어 준공한 OO동 OOOOOOOO 지상빌딩(OO빌딩)은 OO동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으며 OO동 주택은 OO동 토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분할매매가 불가하고 명확하게 양 건물의 부속토지를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양 필지를 하나의 토지로 간주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임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청구2) 상속개시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현금잔액 404,339,069원은 증축공사비 194,900,000원, 증권무신고액 248,542,549원, 충주시 OO동 OOOOOO 외 8필지의 추가조달자금 89,730,000원 등 지출행위가 분명한 데도 사회통념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4억원이 회계장부상의 현금자산 항목으로 기재되어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그 실질내용을 가려봄이 없이 막바로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3)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한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888.2㎡ 양도가액 349,270,000원(90.3.22 계약금 60,000,000원, 90.3.26 중도금 150,000,000원, 90.5.10 잔금 139,270,000원)은 90.5.14 및 90.7.14 취득한 충주시 OO동 OOOOOO 외 8필지(금액 439,000,000원) 취득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경상북도 금능군 대덕면 OO리 임야 2필지(89.12.8 양도) 18,000,000원은 90.1.6 OO중공업주 26,200,000원 매입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4) 누락자산 충주시 OO동 OOOOOO 외 8필지는 상속세 부과당시가액 650,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헌법재판소 판결문(OOOO OO, 92.12.24)과 국세청 업무처리지침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439,000,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청구5) 사전 증여자산 충청남도 논산군 상월면 OO리 OOOOO 외 6필지는 충청남도 논산군 상월면 OO리 OOO에 주소를 둔 OOO이 89.10.20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OOO가 취득,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로 취득한 재산임에도 OOO의 막연한 진술만으로 피상속인 OOO이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후 처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며, 비록 증여자산이라 할지라도 증여시점(89.10.20)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이 아니므로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청구6) 채무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O OOOO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중 36,000,000원이 허위부채라 하나, 조사일 현재의 임차인과 상속개시일 당시의 임차인이 상이한 상황에서 이를 허위부채라 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의견1) OO동 OOOOOOOO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거, 동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5층 근린생활시설로서 위 지번상에만 소재하고 있고, OO동 OOOOOOOO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거, 동 건물은 2층 주택으로서 위 지번상에만 소재하고 있으며, OO동 OOOOOOOO 지상건물을 임차한 청구외 OOO 등 12명과 피상속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물은 동 건물로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지번상의 근린생활시설과 그에 연접한 OO동 OOOOOOOO상의 주택은 사실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OO동 OOOOOOOO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평가를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의견2) 피상속인에 대한 90년귀속분 소득세실지조사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 자산이 404,339,069원이 존재하고 있음이 결산서 및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용건물 증축시 750,00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신빙성 없다. (의견3) 피상속인은 90년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기장신고자로서 위 OO동 및 OO동 소재 건물증축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 및 지출계정등에 기장된 사실이 없고, 위 토지의 양도금액이 건물증축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대금을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및 OO동 OOOOOOOO 소재 부동산의 평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 (쟁점2) 대차대조표상 현금잔액 404,339,069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3)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타 자산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쟁점4) 상속재산중 신고누락재산에 대해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쟁점5) 사전 증여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상속재산가액평가의 타당성 여부 (쟁점6)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허위부채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면서 제4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90.5.1 개정)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90.5.1 신설)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면서 제6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OO동 소재 토지와 OO동 소재 대지를 별개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위 양필지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명백히 구분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물은 OO동 소재 건물(OO빌딩)로만 되어 있다. ㉯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동 소재 건물(OO빌딩)증축당시의 설계도면, 증축등 신고서 및 준공신고서에 의하면 대지의 위치는 OO동 소재 및 OO동 소재 양필지로 하여 증축되어 있고 OO동 소재 건물(OO빌딩)이 OO동 대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당심판소에서 현장조사한 바 OO동 소재 대지 및 건물(OO빌딩) 과 OO동 소재 대지와 주택은 그 기능이 구분되는 별개의 토지·건물임이 확인된다. ㉱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임대가액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OO동 소재 건물(OO빌딩)이 OO동 소재 대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해당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OO동 소재 대지가액평가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 등은 회계장부상 4억원의 현금자산은 증축공사비, “OOOO” 1억원 회사 등으로 지출했다면서 청구인 내부보관장부를 제시하고 “OOOO”측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심사청구시에는 위 임대용 건물증축(OO동 소재)에 사용되었다고 했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증축공사비, 증권무신고액, OO동 토지취득 및 친목단체 회사등에 사용되었다고 당초와는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도 없고 신빙성도 없다.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 라. 쟁점3에 대해서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면서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90.5.10 양도한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소재 대지 888.2㎡의 매각대금(349,270,000원)이 90.7.7 취득한 같은시 OO동 OOOOOO 외 8필지의 매수대금(439,000,000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 및 취득에 관련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위 OO동 소재 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인 90.7월 매매가 성립되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였으나 지목이 농지여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자 90.5.15 및 90.7.7 피상속인 및 OOO(친척임)을 근저당 권리자로 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했다. 90.8.7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들은 91.8.23 미등기전매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음이 처분청의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된다. ㉰ 상속개시당시(90.8.7) 피상속인의 연령이 83세인점, 위 OO동 소재 토지가액이 439,000,000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위 OO동 소재 토지취득 직전인 90.5.10 위 OO동 소재 대지를 349,270,000원에 매각한 사실, 상속재산중 ’90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이 별도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OO동 소재 대지매각대금 349,270,000원이 위 OO동 소재 토지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도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OO동 소재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OO동 소재 대지매각대금 349,27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있다.

(3) 89.12.8 양도한 경상북도 금능군 대덕면 OO리 O OO 외 1필지 임야의 매각대금(18,000,000원)이 90.1.6 OO중공업주식 매입자금 (26,200,000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마. 쟁점4에 대해서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결정 취지를 수용하여 93.5.14 상속개시당시의 재산가액 439,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 바. 쟁점5에 대해서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지 여부 ㉮ 충청남도 논산군 상월면 OO리 OOOOO 외 6필지는 공부상 89.10.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 ㉯ 청구외 OOO의 확인서(92.7.8 자)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무료로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위 사실을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처 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이 건 증여재산가액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처분청은 증여시점(89.10.20)의 실지거래가액과 부과당시(92.8.10)의 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으로 재산가액평가를 하였으나, ㉮ 상속세부과당시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였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삭제)은 헌법재판소의 판결(90헌마 21호, 92,12.20)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상속인이 이 건 증여자산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어 그간 부동산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음을 감안해 볼 때 상속개시일(90.8.7)까지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자산취득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평가금액을 상속세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88누612, 90.4.10 동지)

  • 사. 쟁점6에 대해서 본다. 청구인등은 OO동 OO아파트 OOO OOOO 임대보증금등 부채에 대해서 조사일 현재의 임차인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차인이 상이한 상황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위 아파트는 90.3.11~91.3.10 기간중 임대보증금 4,000,000원에 월세 400,000원으로 임대하였음이 임차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