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90.8.7)까지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증여자산취득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평가금액을 상속세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상속개시일(90.8.7)까지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증여자산취득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평가금액을 상속세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청구인 등에게 92.9.16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상속세 1,861,803,500원 및 동 방위세 307,999,09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및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OO동 OOOOOO 소재 지상빌딩(OO빌딩)이 증축되면서 OO동 OOOOOO 소재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그 해당토지면적 상당가액을 OO동 OOOOOO 토지가액평가에서 제외하고,
2. 상속개시 1년이내 처분(양도시기 90.5.10 자)한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대지 888.2㎡의 매각대금 349,270,000원은 그 용도가 인정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 논산군 상월면 OO리 OOOOO 전 7,957㎡, 동소 OOOOO 전 2,056㎡, 동소 OOOOO 전 1,865㎡, 동소 O OOOOO 임야 99㎡, 동소 O OOOOO 임야 2,083㎡, 동소 OOOOO 임야 2,712㎡ 및 동소 OO산 OOO 임야 1,488㎡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88.9.29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들은 피상속인 OOO(OOO의 남편)이 90.8.7 사망하자 법정신고기한 내인 91.1.30 상속재산가액을 1,610,381,369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과소평가액 1,136,819,894원, 상속재산누락금액 1,822,120,161원 합계 2,958,940,055원을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부채중 임대보증금 196,200,000원을 부인하여 92.9.16 상속세 1,861,803,500원 및 동 방위세 307,999,0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9 이의신청, 93.1.16 심사청구(일부감액경정)를 거쳐 93.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면서 제4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90.5.1 개정)
(2) OO동 소재 토지와 OO동 소재 대지를 별개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위 양필지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명백히 구분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물은 OO동 소재 건물(OO빌딩)로만 되어 있다. ㉯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동 소재 건물(OO빌딩)증축당시의 설계도면, 증축등 신고서 및 준공신고서에 의하면 대지의 위치는 OO동 소재 및 OO동 소재 양필지로 하여 증축되어 있고 OO동 소재 건물(OO빌딩)이 OO동 대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당심판소에서 현장조사한 바 OO동 소재 대지 및 건물(OO빌딩) 과 OO동 소재 대지와 주택은 그 기능이 구분되는 별개의 토지·건물임이 확인된다. ㉱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임대가액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OO동 소재 건물(OO빌딩)이 OO동 소재 대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해당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OO동 소재 대지가액평가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 등은 회계장부상 4억원의 현금자산은 증축공사비, “OOOO” 1억원 회사 등으로 지출했다면서 청구인 내부보관장부를 제시하고 “OOOO”측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심사청구시에는 위 임대용 건물증축(OO동 소재)에 사용되었다고 했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증축공사비, 증권무신고액, OO동 토지취득 및 친목단체 회사등에 사용되었다고 당초와는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도 없고 신빙성도 없다.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면서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90.5.10 양도한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소재 대지 888.2㎡의 매각대금(349,270,000원)이 90.7.7 취득한 같은시 OO동 OOOOOO 외 8필지의 매수대금(439,000,000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 및 취득에 관련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위 OO동 소재 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인 90.7월 매매가 성립되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였으나 지목이 농지여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자 90.5.15 및 90.7.7 피상속인 및 OOO(친척임)을 근저당 권리자로 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했다. 90.8.7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들은 91.8.23 미등기전매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음이 처분청의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된다. ㉰ 상속개시당시(90.8.7) 피상속인의 연령이 83세인점, 위 OO동 소재 토지가액이 439,000,000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위 OO동 소재 토지취득 직전인 90.5.10 위 OO동 소재 대지를 349,270,000원에 매각한 사실, 상속재산중 ’90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이 별도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OO동 소재 대지매각대금 349,270,000원이 위 OO동 소재 토지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도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OO동 소재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OO동 소재 대지매각대금 349,27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있다.
(3) 89.12.8 양도한 경상북도 금능군 대덕면 OO리 O OO 외 1필지 임야의 매각대금(18,000,000원)이 90.1.6 OO중공업주식 매입자금 (26,200,000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지 여부 ㉮ 충청남도 논산군 상월면 OO리 OOOOO 외 6필지는 공부상 89.10.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 ㉯ 청구외 OOO의 확인서(92.7.8 자)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무료로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위 사실을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처 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이 건 증여재산가액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처분청은 증여시점(89.10.20)의 실지거래가액과 부과당시(92.8.10)의 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으로 재산가액평가를 하였으나, ㉮ 상속세부과당시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였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삭제)은 헌법재판소의 판결(90헌마 21호, 92,12.20)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상속인이 이 건 증여자산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어 그간 부동산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음을 감안해 볼 때 상속개시일(90.8.7)까지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자산취득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평가금액을 상속세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88누612, 90.4.10 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