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양도시 토지등급과 취득시 토지등급에 비례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양도시 토지등급과 취득시 토지등급에 비례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 전 1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4.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오다 91.8.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3.1.16 8년자경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6,248,3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9 심사청구를 거쳐 93.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지역이라 하나 청구인이 20여년간 전으로 경작하였고 미개발지역으로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토지이므로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계상되고 물가상승율도 86.1% 밖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1.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서 지목이 비록 전이고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음이 확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명백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달리 비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양도시 토지등급과 취득시 토지등급에 비례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양도일 현재 직할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8년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은 『나목의 경우(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