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92.8.12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90.8.29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을 92.8.12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90.8.29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전19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합자회사)은 90.8.29 충청남도 논산군 OO리 OOOO 대지 326㎡, 건물 139.0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있는 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OOO의 친동생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97,414,000원(매매계약서상 가액)에 양도한 후 90사업년도(90.1.1~90.12.31) 법인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92.8.12 대한감정평가사 법인 충청지사에 감정의뢰하여 가격시점을 90.8.29(양도시점)로 한 감정가액 218,41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0.2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136,205,510원 및 동 방위세 21,514,400원과 특별부가세 51,281,7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청구외 OOO가 개인의 사채를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한 것이고,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92.12.3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3.5.17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청구외 OOO가 그의 친동생 청구외 OOO로부터 개인사채를 차용하고 채무변제 담보조건으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양도이후인 90년 2기 과세기간(90.7.1~90.12.31)부터는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 218,415,000원을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97,414,000원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77,745,350원의 125%로서 그 당시 시가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대법원판례(90누8459, 90누4761)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하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88.7.19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시 채권최고액이 197,000,000원이므로 그로부터 2년이후인 양도시점(90.8.29)의 가격은 적어도 그 이상이 될 것이며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489,000,000원이나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92.8.12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90.8.29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 218,41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 시가가 불분명하여 양도시점(90.8.29)이후인 92.8.12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218,415,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여기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며, 원금, 이율, 변제기한 및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참조)
② 같은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에서는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는 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