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0744 선고일 1993-06-21

[요지] 청구인이 92.7.10 자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빠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거래대금수수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시 OO동 O OOOOO 소재 임야 1,8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오빠인 OOO으로부터 91.10.23 매매를 원인으로 91.10.31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빠인 OOO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92.9.16 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증여세 3,85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9 심사청구를 거쳐 93.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오빠의 사업실패로 부도가 나 쟁점토지가 경매에 들어가게 되어 부득이 청구인이 13,000,000원에 매매취득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쟁점토지를 매매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구체적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인이 92.7.10 자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빠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거래대금수수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 남편인 OOO 소유이었다가 88.6.23 오빠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91.10.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당초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오빠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유에 대한 당심의 조회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2. 쟁점토지 취득자금 13,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 제시요구에 청구인은 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91.3.9 자 대출금 6,000,000원과 92.5.27 자 대출금 15,000,000원에 대한 대출금원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91.3.9 자 대출금 6,000,000원은 쟁점토지 취득일(91.10.23)로부터 7개월전의 대출금이고 92.5.22 자 대출금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7개월 이후인 대출금이므로 동 대출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거래대금수수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한 확인서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