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지 여부와 동 자금이 위 ○○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전0731 선고일 1993-08-21

[요지] 토지수용보상금, 은행대출금등 청구인의 자금이 000에 의하여 관리운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2.10.7 청구인에게 한 89.12.17 수증분 증여 세 205,529,990원 및 동 방위세 34,254,990원의 부과처분은 증 여가액 353,333,333원을 76,613,333원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 1,84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7 청구외 OOO(父)·OOO(형)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1,06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父)(이하 “위 OOO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부동산(충청북도 OO시 OOO O가 OOO 대 833.2평)의 매각대금(3,966,000,000원)중에서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확인된다 하여 동 취득대금중 청구인의 지분(⅓)에 상당하는 금액 353,333,333원(1,060,000,000원×⅓)을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10.7 청구인에게 89.12.17 수증분 증여세 205,529,990원 및 동 방위세 34,254,9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 심사청구를 하고 93.1.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버지(위 OOO)의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다음과 같은 청구인의 토지수용보상금, 은행대출금등을 관리운용해 왔었는 바, 아버지에 의하여 그 관리운용되던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시 청구인의 지분에 충당한 것일 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다 음 자 금 출 처 금 액(원)

① 88.10.13

② 89. 3. 8

③ 89. 3.31

④ 89.12.21

⑤ 89.12.26 OO시 OO동 OOOOO 잡종지 953㎡,동소 OOOOOO 잡종지 720㎡ 토지수용보상금 OO시 OO동 OO 답 1,888㎡ 토지수용보상금 〃 추가보상금 OOOO은행 OO지점 대출금 〃 160,608,000 99,120,000 16,992,000 50,000,000 50,000,000 계 376,720,000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위 OOO의 부동산매각대금에서 지급된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수용보상금, 은행대출금등 청구인의 자금이 위 OOO에 의하여 관리운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353,333,333원(1,060,000,000원×⅓)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 OOO에 의하여 관리운용되던 청구인의 자금을 동 취득대금지급시 청구인의 지분에 충당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1965년생)은 위 OOO(부, 1922년생)·OOO(형, 1955년생)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1,060,000,000원(청구인지분 353,333,333원)에 취득하였는 바, 동 취득대금 1,060,000,000원 전액이 위 OOO 소유이던 부동산(OO시 OOO O가 OOO 대 833.2평)의 매각대금(3,966,000,000원)중에서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확인되며, 한편 위 OOO은 위 양도부동산인 OO시 OOO O가 OOO에서 양도시까지 20여년간 제재소(OO목재소)를 경영 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람임이 인정되고, 이 건 당초처분 조사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앞에서 92.7.29 작성된 진술조서에서 위 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를 공동명의로 한 이유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물음에 대하여, 『아들이나 딸들의 재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예를 들자면 OOO의 서울강남구 아파트 양도대금도 본인이 받아 관리하였음) 안산부동산(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시 본인의 양도대금이 지불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OOO과 OOO의 자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그 지분만큼 등기이전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음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지 여부와 동 자금이 위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88.10.13 OO시 OO동 OOOOO 잡종지 953㎡, 동소 OOOOOO 잡종지 720㎡의 토지수용보상금 160,608,000원에 대하여:

① 위 토지는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88.3.31 증여로 취득하여 88.10.13 OO시에 수용되고 다음과 같이 OO은행(OOO금고)발행 자기앞수표 및 현금합계 160,608,000원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토지등기부등본과 OO시장발행 토지수용확인서, OO은행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현금)::: 5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원 608,000원 × × × 1매 10매 10매 계 160,000,000원

② 위 토지수용보상금 160,608,000원중 ㉮ 145,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88.10.13 위 OOO의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주)OO상호신용금고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 음 (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5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 × × × × 1매 5매 4매 3매 2매 계 145,000,000원 ㉯ 5,000,000원(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OOOOOOOOOOOO: 1,000,000원×5매)은 88.10.13 위 OOO의 OOOO은행 OO지점에 대한 차입금 이자지급에 사용되었음이 OOOO은행 OO지점의 이자계산내역서와 동 자기앞수표의 이서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 10,608,000원(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OOOOOOOOO: 10,000,000원×1매, 현금 608,000원)은 88.10.13 위 OOO의 OO은행 OO지점 당좌예금 입금에 4,000,000원, 같은날 위 OOO의 OOOO은행 OO지점에 대한 차입금 이자지급에 1,000,000원이 사용되었음이 OO은행의 당좌예금 입금표와 OOOO은행 OO지점의 이자계산서 및 자기앞수표의 이서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5,068,000원은 위 OOO의 사업(OO목재소)운영자금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인정되는 바, 따라서 위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160,608,000원 전액은 위 O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겠다.

(2) 89.3.8 OO시 OO동 OO 답 1,888㎡의 토지수용보상금 99,120,000원에 대하여:

① 위 토지는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87.11.9 증여로 취득하여 OO시에 88.4.19 수용되고 공탁과정을 거쳐 89.3.8 다음과 같이 OO은행 OOOO출장소 발행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99,120,000원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토지등기부등본과 OO시장발행 토지수용확인서 및 OO은행 OO지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② 위 토지수용보상금 99,120,000원중 ㉮ 96,000,000원(OO은행 OOOO출장소발행 자기앞수표, OOOOOOOOOOOO: 10,000,000원×9매, OOOOOOOOOOOOO: 1,000,000원×6매)은 청구인의 (주)OO상호신용금고 보통부금예수금 구좌에 89.3.8 입금된 후 이미 입금되어 있는 잔액과 합하여 147,500,000원이 다음과 같이 OO은행 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로 89.3.28 출금되어 OO증권(주)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의 증권구좌(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OO은행 OO지점의 확인서와 (주)OO상호신용금고의 확인서 및 OO증권(주) OO지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은행 OOOO출장소 발행 자기앞수표)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5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원 4,0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 × × × × × × 2매 1매 1매 1매 1매 1매 1매 계 147,500,000원 다 음 위 OO증권(주) OO지점 청구인구좌에 입금된 금액은 주식매수에 사용되었으며 동 매수주식 및 잔액은 90.2.12 출고(출금)되어 OO증권(주) OO지점 OOO의 증권구좌(OOOOOOOOO)에 다음과 같이 대체입고(입금)되었음이 OO증권(주) OO지점이 비치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와 위 OOO 명의의 각 고객계좌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OO은행 OO(1우) OOO OO증권 OO은행 OO증권(1신) 현금 10,000주 2,000주 1,900주 1,060주 290주 318주 8,110,000원 다 음 ㉯ 위와 같이 토지수용보상금을 실질적으로 위 OOO이 사용한 점에서 볼 때, 나머지 3,120,000원도 위 OOO의 사업운용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는 바, 위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받은 99,120,000원 전액은 위 O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겠다.

(3) 89.3.31 OO시 OO동 OO 답 1,888㎡의 토지수용 추가보상금 16,992,000원에 대하여:

① 위 토지의 수용에 대한 추가보상금으로 89.3.31 OO시로부터 OO은행(OOO금고)발행 자기앞수표(OOOOOOOOO: 16,992,000원×1매)로 16,992,000원이 지급되었음이 OO시장발행 토지수용확인서와 OO은행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토지수용 추가보상금 16,992,000원은 위 OOO의 OOOO OO지점에 대한 차입금 20,000,000원의 상환(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OOOOOOOOO: 16,992,000원×1매 및 현금 3,008,000원)에 사용되었음이 OOOO은행 OO지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89.12.21 및 89.12.26 OOOO은행 OO지점 대출금 각각 50,000,000원씩 1억원에 대하여: 위 대출금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되었음은 OOOO은행 OO지점이 비치하고 있는 대출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대출금이 위 OOO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위 OOO에 의하여 사용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상 (1)(2)(3)(4) 내용에 의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자금원 376,720,000원중 위 OOO(父)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위 OOO에 의하여 사용된 금액은 276,72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88.6.10부터 OO시 OOO O가 OOOO에서 주차장(OO주차장)써비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고 또 89.6.15부터 OO시 OO동 OO에서 목재(OO목재) 도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음이 각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자료에 의하면 위 OOO이 아들들의 자금을 운용한 기록은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나 아들들의 자금을 받을 때마다 각 아들 별로 수입일자와 그 출처 및 금액을 기록하였고 아들에게 반환할 때에는 반환일자와 반환사유 및 금액을 노트형식의 금전출납부에 기록해 왔음이 확인되며, 동 기록에 의하면 OOO(청구인)의 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경리 하고 있다.(그러나 은행대출금 1억원은 앞에서 본 바에 의하여 위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음 년월일 적 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 액 88.10.13 〃

89. 3. 8 89.12.21 89.12.26 89.12.27 OO동 OOOOO토지 953㎡ 보상금 〃 OOOOOO 토지 720㎡ 보상금 OO동 OO 토지 1,888㎡ 보상금 〃 추가보상금 OOOO은행 대출금 〃 안산시 토지매입대금 91,488,000 69,120,000 99,120,000 16,992,000 50,000,000 50,000,000 353,000,000 160,608,000 259,728,000 276,720,000 326,720,000 376,720,000 23,720,000 (단위: 원) 한편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8.10.13(청구인의 자금이 위 OOO의 계좌에 처음으로 입금이 개시된 날)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89.6.7의 OO OO동 OOOOO 대지등 토지 218.16㎡와 건물 61.74㎡(이상 국세청 기준시가 합계액 17,584,264원)가 있으나 이는 그 매도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숙부)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위 사업내용 및 그리고 위 “셋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에 대한 위 OOO의 구분경리내용에 의할때 위 OOO에게 입금되었던 청구인의 자금이 그 취득대금지급에 사용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원 376,720,000원중 은행대출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수용보상금 276,720,000원은 위 OOO이 관리운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OOO(兄), 위 OOO(父) 3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1,060,000,000원)이 위 OOO의 부동산매각대금에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276,720,000원 만큼은 위 OOO에 의해서 관리운용되던 청구인의 자금이 동 취득대금(청구인 지분 353,333,333원) 지급에 충당된 것이고 나머지 76,613,333원만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353,333,333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본건 과세처분은 증여가액 353,333,333원을 76,613,333원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