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0602 선고일 1993-06-02

[요지] 청구법인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위 자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대상이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는 서울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 1동(대지 193평, 건물 114평)을 86.11.27 청구법인에 출연한 후 동 주택을 임차하여 약 5년간 거주하였으며 위 주택은 91.7.16 위 OOO의 子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수익사업용 자산인 위 자산을 임대한 후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았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92.10.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7,696,760원 및 동 방위세 2,493,840원(87사업년도분: 법인세 8,155,090원 및 동 방위세 1,054,730원, 88사업년도분: 법인세 5,979,870원 및 동 방위세 892,690원, 89사업년도분: 법인세 10,130,270원 및 동 방위세 546,420원, 90사업년도: 법인세 16,584,780원, 91사업년도분: 법인세 6,84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7 심사청구를 거쳐 93.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위 자산을 임대한 후 그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위 자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위 자산을 임대한 후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규를 본다.

1.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7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위 자산을 낮은 임대료를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위 OOO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자산을 임대하면서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교육부의 허가를 받고 위 자산을 임대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