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이 91.12.31 신설되어 9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1.1 이후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이 91.12.31 신설되어 9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1.1 이후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12.19 OO골프장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당초에는 이월골프장으로 사업계획승인받음) 90.12.18 OO종합건설과 위 골프장 신설을 위한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91.1.19부터 쟁점공사를 시공하여 청구법인이 91.12.31까지 지급한 쟁점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06,833,330원을 처분청에 환급신청하여 전액환급을 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1.1부터 92.6.30 사이에 지급한 쟁점공사비에 대한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36,307,200원은 91.12.31 신설되어 92.1.1 부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2.9.25 환급결정이 불가능함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0 심사청구를 거쳐 93.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면세재화를 공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골프장 사업은 과세사업에 해당되므로 쟁점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하여야 하고, 쟁점공사비는 토지를 취득하여 벌목하고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과 잔디를 심는등 특수한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목공사이므로 이를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자본적지출로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91.12.31 신설된 법 규정으로서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신설취지인 바, 청구법인의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은 91.12.31 신설되어 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1.1 이후 공급분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를 적용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91.12.31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1.1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일 경우 면세재화를 공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재화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여주는 것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에 과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고,
②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신설한 바 있고(’91간추린 개정세법 참고)
③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지, 재무부 부가 46015-21, 93.1.29) 골프장 건설등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환급결정을 거부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