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처분에대한 불복청구할수없음.
[요지]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처분에대한 불복청구할수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24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제3채무자인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와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하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하며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서246, 91.6.1 같은 내용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