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 모르게 청구인들이 통모하여 그들 명의로 각각에 대한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날인한 문답서를 부과처분의 근거로 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겠으며, 또한 반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한 달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외 ○○ 모르게 청구인들이 통모하여 그들 명의로 각각에 대한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날인한 문답서를 부과처분의 근거로 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겠으며, 또한 반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한 달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 청구외 OOO가 89.10.1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1,690,190,000원을 수령하여 89.11.15부터 90.1.9 사이에 위 보상금중 그의 장남 청구인 OOO에게 256,000,000원, 차남 청구인 OOO에게 250,000,000원을 증여하였음이 수표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거 92.7.4 청구인 OOO에게 89년도분 증여세 48,810,000원 및 동 방위세 8,135,000원, 90년도분 증여세 82,320,000원 및 동 방위세 13,720,000원, 청구인 OOO에게 89년도분 증여세 52,414,000원 및 동 방위세 8,735,000원, 90년도분 증여세 83,040,000원 및 동 방위세 13,84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1.20 심사청구를 거쳐 93.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89.12.11 청구인들의 부 청구외 OOO가 OO직할시 중구 OOO동 OOOOO 대지 193㎡, 건물 64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등 2인으로부터 48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매매계약 및 대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청구인 OOO에게 위임하여 그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대금 및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506,000,000원을 청구인 OOO에게 주었는 바, 청구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청구외 OOO 모르게 청구인들이 통모하여 그들 명의로 각각 1/2씩 소유권이전 하였음을 알고 청구외 OOO가 OO지방법원에 쟁점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2.10.9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부 청구외 OOO에 대한 문답서 작성시 부 OOO에게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2.5.4 부 OOO를 직접 조사한양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청구인들에게 날인하게한 문답서를 부과처분의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청구인들의 父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바(동지, 대법원 87누684, 87.12.22),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판결문(92가합3889 OO지방법원)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일(92.7.1) 이후인 92.10.9 소 제기되었던 것이므로 이를 채증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쟁점건물과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OO은행 영업부 발행의 자기앞수표에 청구인들이 이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부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父 청구외 OOO에 대한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날인한 문답서를 부과처분의 근거로 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겠으며, 또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반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한 달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의 부 청구외 OOO가 청구인 OOO에게 256,000,000원, 청구인 OOO에게 250,000,000원을 현금증여 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OO증권 OO지점의 청구외 OOO 계좌에서 21,000,000원이 OO은행 OOO지점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 OOO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직할시 OOOOO OOOO OOOO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위 수표의 이서내역(이서: OO토건(주))에 의하여 알 수 있고,
② 위 청구외 OOO 계좌에서 468,500,000원이 OO은행 OOO지점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위 수표이서내역 【이서: OOO, OOO(매도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매도자 청구외 OOO는 쟁점건물 매매대금 485,000,000원중 468,500,000원은 수표로 나머지 16,500,000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92.4.27 자 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둘째,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들이 매도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청구인들 앞으로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부 청구외 OOO로부터 506,000,000원을 증여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OOO 수증액: 250,000,000원, OOO 수증액: 256,000,000원)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에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