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8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OO리 OOO 대지 4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6.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6.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5,000,000원, 양도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8.18 양도소득세 41,274,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2 심사청구를 거쳐 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8.8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75,000,000원에 취득하여 91.6.26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당해 거래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대금 수수관련의 영수증 및 관련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부동산중개인과 현지인등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지역의 지가가 취득당시 평당 300,000원 내지 400,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의 신고취득가액인 평당 582,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1.6.2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2.6.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5,000,000원, 양도가액을 100,0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가액이 당시의 부동산 가격추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000,000원에 취득하여 1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취득 및 양도관련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취득 및 양도대금 수수관련의 영수증 및 관련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처분청의 92.7.30자 조사서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부동산중개인등을 상대로 조사한 취득당시(88.8월)의 쟁점토지 인근지역의 평균지가는 평당 300,000원내지 400,000원으로 확인되며, 또한 당 심판소 조사담당자가 현지에 출장하여 부동산중개인 등을 상대로 조사한 취득당시의 쟁점토지 인근지역의 평균지가도 청구인이 신고한 평당가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이고 오히려 처분청이 조사한 평당가액에 가까운 가액임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75,000,000원(평당 582,0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볼 때,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의 쟁점토지의 신고가액(취득가액: 75,000,000원, 양도가액: 100,000,000원)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