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도 현저히 낮고 쟁점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보다도 현저히 낮으므로 청구인주장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도 현저히 낮고 쟁점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보다도 현저히 낮으므로 청구인주장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 OOO 임야 12,397㎡(청구인지분 ½)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7.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7.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 5,000,000원이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6.16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93,590원 및 동 방위세 1,678,760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0 이의신청 및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65.10.13에 OO근린공원 부지로 편입되어 지가상승이 거의 없었던 토지이므로 실제로 7,500,000원에 취득하여 34,000,000원에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한 왕복엽서의 회신이 없었다는 점과 근저당권채권최고액(16,000,000원) 미만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도 현저히 낮고 쟁점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보다도 현저히 낮으므로 청구인주장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