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시설(道路)로 지적고시된 후 3년이 경과한 후양도하였다하여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전0456 선고일 1993-05-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청주세무서장이 92.9.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8,635,680원의 처분은 청주시 OO동 OOOOOO 소재 전 1,597㎡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