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차용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 등으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차용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 등으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OOO가 71.5.6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지 92㎡, 건물 72.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72.12.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91.8.2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8.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8.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4,384,2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3 심사청구를 거쳐 9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OOO가 71.5.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후 72.12.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망 OOO(90.12.5 사망)의 상속인 청구외 OOO에게 91.8.20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반환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망 OOO이 71.9.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였고 72.11.14 부터 사망당시까지 그의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으며 현재도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청구외 OOO 등 3인의 92.9월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그 명의를 달리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차용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 등으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